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2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동찬(기소), 김성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식(국선)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개인 축사 내 공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경부터 2026. 2. 5.까지 근로한C의 2021. 4.분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26,638,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자 기재 내역(수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 범행 경위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①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② 피해 근로자가 고용 기간 동안의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가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 단계에서 검찰청에 벌금의 분납 또는 사회봉사를 통한 벌금형의 대체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