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 A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납품대금채권 중 강원지방조달청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전부와 대구지방조달청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은 이미 받은 상태였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납품대금채권이 위와 같이 이미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급한 마음에 보관하던 납품내역서 중 제일 위에 있던 3건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당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증권회사’라고 한다)의 지점장이었기는 하나,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대부를 알선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발행은 이 사건 증권회사 지점장으로서의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준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그 돈을 받은 피고인 B의 행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이 강원지방조달청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42,216,880원 전부와 대구지방조달청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납품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증권회사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함으로써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대부를 알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발행 업무의 대부분을 자신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증권회사의 도곡동 지점장실에서 하였다. 나) 투자자들은 위 도곡동 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계좌에 이 사건 전환사채 등에 대한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투자자들은 이 사건 전환사채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그 투자를 권유한 피고인 B이 증권회사 지점장이라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피고인 B도 “아무래도 제가 증권회사 지점장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그런 저의 직함을 믿었고, 제가 회사에 대하여 투자해도 좋다는 설명을 하면 더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4쪽).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발행 사무는 피고인 B이 증권회사 지점장의 지위에서 취급한 지점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한 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 A이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은 증권회사의 본점에서 담당하는 사무이고, 지점에서는 그러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는데, 피고인 B은 도곡동 지점장실에서 D의 재무 상태와 발전 가능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전환사채 등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발행 사무의 대부분을 도곡동 지점장실에서 하였다.
피고인 B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 사건 증권회사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위한 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투자자들도 D과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한 후 개인의 이름(송금계좌의 예금주가 이 사건 증권회사이기는 하였으나, 투자자들은 개인의 이름을 입력하여 송금하였다.)으로 D의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간사인 증권회사와 발행사가 그 명의로 신문 등에 청약 공고를 하는데,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권회사가 청약공고를 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 B 자신도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처 이름으로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 사건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증권회사 지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54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형사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자신도 이 사건 전환사채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