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나195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815,926원 및 그 중 82,956,327원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2013.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경주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88. 3. 1. 피고의 사무국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3. 7. 5.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3. 28. 퇴직한 자이다.

2)

피고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기의원총회 및 상임의원회를 두고 있고, 피고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장을 비롯한 10명 내외의 직원을 두고 있다.

나.

피고의 경영 악화 및 원고의 서약서 제출

1)

피고는 1997년경부터 피고 소유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채무 부담 및 이른바 IMF 사태라는 경제적 상황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고, 1998년경에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적립하지 못하였다.

2)

1999. 1. 15. 원고를 포함한 당시 피고의 직원들은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퇴직금 총액의 20%를 삭감하고 미지급 임금 총액의 100%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에는 '퇴직금 총액이 41,777,010원인데 이 중 20%(8,355,402원)를 삭감하고, 미지급금(임금) 총액 8,241,780원 전부(100%)를 반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급여규정 개정

1)

피고가 1998년까지 피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적용하던 급여규정(이하 '구 급여규정'이라 한다)은 퇴직금 지급률을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아래 표의 율을 승한 금액(근속년수 중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간주하고, 6개월 미만은 월수로 하며, 1개월 미만은 절상한다)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였다.

2)

피고가 1999. 3. 11.자 개정을 근거로 1999. 1. 1.부터 적용하고 있는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은 퇴직금 지급률을 근속년수에 단순 비례하도록 하여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근무년수 1년당 1을 승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법정제'를 채택하였다.

3)

피고의 정관에는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는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51조 제2호).

라.

원고의 퇴직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

1)

원고가 2009. 3. 28. 퇴직하자 피고는 2009.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68,989,343원 및 퇴직위로금 10,419,12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퇴직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노동청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71,588,130원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 8.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분으로 2,598,790원(≒ 71,588,130원 - 68,989,343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