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조정조서
조정조항
가. 피고는 2013. 7. 1.까지, 원고 1 내지 33, 35, 36에게 별표(1) ‘지연이자액’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AH(원고 34)에게 2,356,045원을, 원고 AK(원고 37)에게 1,712,171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2013. 7. 1.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 1 내지 37에게 별표(1) ‘실퇴직금액’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표(1)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부터 2013. 2. 28.까지(다만 원고 AH에 대해서는 2012. 12. 31.까지, 원고 AK에 대해서는 2011. 11.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내지 33, 35, 36에게 2017. 2. 28.까지 별표(1) ‘실퇴직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실퇴직금액’ 지급일(피고가 2017. 2. 28. 이전에 위 원고들에게 ‘실퇴직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의미한다)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 원고들이 2017. 2. 28. 이전에 피고 소속 병원(AN병원)을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다만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2017. 2. 28.까지) 위 ‘실퇴직금액’ 및 그에 대한 2013. 3. 1.부터 실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다만 2017. 2. 1.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2017. 2. 28.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표(1) ‘실퇴직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 내지 36에게 별표(2)에 기재된 지연이자액(20%)란의 각 돈 및 위 표의 퇴직금액란의 각 돈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K에게 11,739,724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 내지 36에게 별표(2)에 기재된 지연이자액(6%)란의 각 돈 및 위 표의 퇴직금액란의 각 돈에 대한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K에게 4,328,55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AN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의료법인 AO(이하, ‘구 의료법인’이라고 한다)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 병원 측과 이 사건 병원 노동조합은 2008. 10. 2. 구 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관한 근로조건 일체의 고용승계 및 현 단체협약 등의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하면서 사학연금 가입과 국민연금 유지에 대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을 유지하되 단, 법인전환 후 병원경영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희망자부터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사학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당시 원고 A가 위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다).
구 의료법인은 2008. 10. 14. 피고 법인과 사이에 무상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의료법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2008. 10. 30. 피고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하여 구 의료법인으로부터 피고 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 및 사학연금 대상자 선정 방안과 사학연금 가입시의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이었던 원고들은 2008. 11. 30. 및 2009. 4. 30. 구 의료법인 소속이던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서류상 각 퇴직처리된 후, 종전 경력과 직급을 인정받아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 처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뒤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원고들 중 2008. 11. 30. 퇴직처리된 자들은 2009. 1. 6.경, 2009. 4. 30. 퇴직처리된 자들은 2010. 3. 26.경 피고 법인에 대하여 각 “퇴직일시금을 원고들의 퇴직시 지급한다. 원고들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호봉승급, 임금상승으로 인한 증가분, 누진율)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별표(2) 각 퇴직금액란 기재의 돈을 원고들의 실제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AK는 2011. 11. 30.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 23,037,63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별표(2)의 각 퇴사일에 구 의료법인에서 퇴직하고, 피고 법인에 신규임용되었는데 퇴직 당시 피고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실제로 퇴직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그 동안의 지연이자는 포기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② 피고 법인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각 퇴직일 이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예비적으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사무관 AM 수명법관판사 곽병수
별지
지연이자 계산 일수 : 2008.12.15부터 2011. 11. 30까지 (총 1,081일), 2009.5.15부터 2011. 11. 30까지 (총 930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