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4나230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중 위 표의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8. 11.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위 표의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8. 11.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위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 동력기구, 집중 하부시스템 및 디자인 솔루션의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B노동조합 A 주식회사 지회와 2011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있다)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