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6,889,222원과 그중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위자료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분리 확정되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4. 피고와 사이에 임용기간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및 재임용 경위
C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09. 10. 30. 원고에게 2009. 11. 13.까지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위 기한 내에 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C대학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9. 11. 30. '원고가 C대학교 부총장과 협의해 원고에 대한 평가순위를 번복한 학교 문서를 부정 작성하도록 하고, 부정하게 작성된 학교 문서 등 자료를 피고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교원초빙절차에서 자신이 임용되도록 주도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피고의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0. 2. 22.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를 당 임용기간인 2010. 2. 28.까지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에 명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후 2010. 8. 25. 원고에게 위 2010. 2. 28.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 후 개최된 피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논의하던 중 원고가 최초 임용심사 과정에서 중복으로 게재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가받은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피고는 2010. 10. 1. '원고는 2008년도 1학기 교수초빙심사에서 석사학위논문과 중복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 임용되었으나, 중복게재 논문을 연구실적에서 제외하면 연구실적 미달로 임용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최초 임용계약(2008. 3. 1.자)을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401호 임용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1.자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대구고등법원 2011나7926) 및 상고(대법원 2012다80163)가 각 기각되어 201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임용취소무효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0. 2. 28. 이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위 임용기간 만료일에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5. 5. 14. 선고된 환송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자 2016. 3. 1. 원고를 C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조교수로 재임용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교원임용계약서, 피고의 정관 등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2.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②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334,999,380원과 그중 [별지1] 청구금액표의 '월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③ 청구 부분)].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8호증, 을 제1,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하에서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판단
먼저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1조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강사의 재임용에 필요한 영역별 최저평점 및 최저종합평점에 관하여 최근 2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여 교육업적 300점, 연구업적 160점, 봉사업적 80점, 종합평점 610점으로 규정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문연구, 학생교육 및 지도, 봉사, 관계법령 준수,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성실의무, 계약이행사항 등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3. 원고의 2008학년도 교육업적 150. 9점, 연구업적 128점, 봉사업적 103.5점으로 평가하는 2008년도 교원업적평가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2009. 11. 26. 원고의 2009년도 교육업적 153. 4점, 연구업적 169.28점, 봉사업적 98.5점으로 평가하는 2009년도 교원업적평가 심의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3 원고가 피고의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해임처분에 대하여는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위 해임처분이 취소된 점, 4 원고가 신규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의 중복게재 여부에 관하여는 학계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의 검증을 거친 바도 없으며, 임용계약과 재임용심사절차는 심사의 목적, 내용, 판단 기준이 다른 점, 5 달리 원고가 그 임용기간 동안 피고의 교원인 사규정에서 정하는 관계 법령 준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성실 의무, 계약사항이행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대상이 됨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후 재임용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2 피고는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가 아닌 원고가 위계에 의하여 피고의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신규임용 당시의 사정을 들어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원고에 대하여 복직처분을 하고서도 재임용심사를 보류한 채 위 해임처분에서 논의되지 아니한 중복논문 게재를 문제 삼아 다시 원고에 대하여 임용취소처분을 한 점, 3 위 해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고, 위 임용취소처분 역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16. 3. 1.에 이르러 환송판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관련 법리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재직 가능 기간
원고가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29조는 기간제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4, 10,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재임용이 계속 가능한 점, 피고의 정관, 교원인사규정 등을 보더라도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보인 연구실적, 교육업적, 봉사업적 등 평가실적을 보더라도 재임용이 거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4 실제로 피고가 재임용을 거부한 교원은 2010년에 2명, 2012년에 5명, 2013년에 2명에 불과하고 모두 업적평가점수미달로 인한 재임용요건 미충족이 재임용거부 사유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0.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2016. 2. 29.까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은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당시에 적용되던 교원인사규정에 비해 재임용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되었고, 최근 C대학교의 재임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재직기간은 당해 재임용기간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해 원고의 재직기간이 당해 재임용기간으로 제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산상 손해액
인정사실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C대학교 교원 보수에 관한 규정체계
피고는 C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교직원보수규정 중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교직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호봉제 교원의 경우에는 (별표
교원봉급표에서 호봉 및 직급별로 봉급액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매년 자동적으로 호봉이 승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 피고로부터 15호봉(2009. 6. 1.자 승급) 봉급 1,683,600원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영컨설팅
피고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2011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받은 결과 2011. 8. 24. 위 재단으로부터 핵심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교원인건비 관리' 항목에서 '2012. 7.까지 2011학년도 결산기준 운영수익 총액대비 교원인건비 지출 상한을 26%, 2013. 7.까지 2012학년도 결산기준 운영수익 총액대비 교원인건비 지출 상한을 24%'로 하라는 이행과제를 부여받았고, 2011. 8. 31. 위 재단에 결산기준 운영수익으로 할 경우 금액에 대한 변동폭이 크므로 등록금수입 총액 대비 교원인건비 지출 상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위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이의신청하였다.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1. 10. 19. 피고에게 교원인건비 관리에 관하여 '2011년부터 결산기준 등록금수입 총액(정부에서 보조하는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출)대비 교원인건비 지출 32% 상한'을 과제로 확정하여 부과하였고, 피고는 위 재단에 그 이행을 확약하였다.
교원보수규정 및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신설
피고는 위와 같은 경영컨설팅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 8. 30.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은 교원에게 해당 직급 및 등급별로 지급하는 봉급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신설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교원에게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봉급 인상률과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지급률에 차이를 두어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교원보수규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3. 3. 급여부터 적용하고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 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설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관 제39조 제2항은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이 경우 급여는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업적 및 성과는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2012. 2. 28. 개정된 피고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
피고는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과제이행을 위하여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C대학교의 전임교원 77명 중 71명은 2012. 3. 28. C대학교 본관 2B01호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였는데, 입장시 연번이 기재된 '규정류 개정투표 참석 교원 명단'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였고, 같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피고 측은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이행과제명: 교원인건비 관리, 이행목표: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대비) 32% 상한, 등록금수입 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하였다.
그 후 참석한 전임교원 71명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였고,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가 나와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30. 아래와 같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는 상여수당과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 후 피고는 C대학교 교원들의 보수총액이 등록금수입의 3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들의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보수액을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8.8%, 2014. 3.부터 2014. 10.까지는 28%, 2014. 11부터 2015. 2.까지는 86.31%, 2015. 3.부터 2015. 9.까지는 28.5%, 2015. 10.부터 2016. 2.까지는 36.9%의 비율로 각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내지 15, 22 내지 36, 38 내지 41, 43, 45,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11. 8. 30. 신설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2012. 3. 30.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그 적용상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승급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설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무효이다.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은 피고의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교직원수당규칙에 관한 근로자 동의절차를 기명식 투표로 진행함에 따라 교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으므로, 위 규칙 개정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과정에서 위 규칙의 적용을 받는 S, T, U 교수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규칙 개정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전체 교원의 보수가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피고는 위 규칙 개정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원(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전임교원, 외국인교원, 비전임교원 등, 이하 '비전임교원 등'이라 한다)의 동의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임교원의 동의만 받고 비전임교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규칙 개정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교직원수당규칙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임교원에게만 적용된다면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른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에 해당하는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임교원의 보수로만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전임교원 등을 포함한 전체 교원의 보수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를 산정한 후 교직원수당규칙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교직원수당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설, 개정된 것이다. 또한 C대학교 교원들은 연봉계약제를 적용하고 등록금수입의 32% 이하로 교원들의 보수를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설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 근거하여 산정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C대학교 교원들에게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안 신설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 2 이에 따라 2011. 7. 13. 실시된 투표에서 전임교원 79명 중 77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로 개표결과가 나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 3 그 후 교무위원회 가결 및 이사회 가결을 거쳐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직원수당규칙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주장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앞서 교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명식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임교원의 과반수인 47명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찬성하였으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2 찬반 의견의 표시와 찬반 의견의 분포 확인 후 이를 집약 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가 될 것이나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명 투표, 거수 등의 방식도 가능하며, 기명 투표를 하고 피고 측이 회의과정을 주관하였다거나 투표방식을 피고 측이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집통지 하자 주장 갑 제26호증, 을 제22 내지 25,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2012. 3. 22. 피고 교무위원회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사실, 2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한 2012. 3. 28.자 전임교원 회의를 개최하면서 당시 전임교원 총원을 77명으로 보아 소집통지한 사실, 3 이에 앞서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을 거쳐 2011. 6. 17. S, T, U 교수를 해임하였는데 위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10. 피고의 위 교수들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4 그럼에도 피고는 위 2012. 3. 28.자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 3인의 교수를 전임교원 총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교수들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개정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대상인 전임교원은 위 3인의 교수들을 포함하더라도 총 80명인데, 위 2012. 3. 28.자 회의에서 위 80명의 과반수가 넘는 47명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찬성한 점, 2 그 회의과정에서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또한 전임교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찬반투표를 한 점(투표에 참여한 전임교원 71명 중 33.8%에 해당하는 24명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전임교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당시 피고는 위 교원소원심사위원회의 2011. 10. 10. 해임처분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투고 있었던 점(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호 사건) 등을 종합하면, 2012. 3. 28.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한 회의에 위 전임교원 3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위 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머지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대학교 전임교원은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지급받으나, 비전임교원 등은 피고와의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실,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등록금수입의 32% 내에서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내국인전임교원이고, 비전임교원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수당이 삭감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이 비전임교원 등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당시 비전임교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2011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결과 'C대학교의 모든 교원인건비를 C대학교 등록금수입의 32% 이내로 제한하라'는 이행과제가 제시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게 된 점, 2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는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점과 "교원보수"가 명세표의 4111 교원급여, 4112 교원상여금, 4113 교원제수당의 총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그 대상을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임교원의 보수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앞서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을 받는 전임교원들에게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를 개정하게 된 경위, 위 규정의 내용, "등록금수입"과 "교원보수"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위 전임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교원보수"라 함은 비전임교원 등을 포함한 C대학교 전체 교원의 보수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등록금수입의 32% 이내에서 제한되는 대상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임교원들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한계로 인해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임교원일 뿐 비전임교원 등이 아니어서 위 내용이 비전임교원 등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비전임교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위 "교원보수"의 해석에 비전임교원 등의 보수를 포함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 등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참조).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한 사실, 피고는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 등에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임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재임용될 경우 원고는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2010. 2. 28. 이후에는 변경된 위 규정과 규칙
당규칙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 등에 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임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재임용될 경우 원고는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2010. 2. 28. 이후에는 변경된 위 규정과 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봉급과 가족수당,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및 교원 본연의 임무와 관련된 학사지도비, 학생지도비, 연구보조비는 삭감 대상 항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당뿐만 아니라 봉급을 포함한 전체 임금액을 기준으로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을 적용하여 삭감된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봉급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교원보수규정 제4조와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는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봉급은 교원보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봉급의 인상률과 상여수당, 가계지원비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한편, 교원보수규정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 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2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 제3항은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보수규정 제14조는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3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여수당 등 각종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을 근거로 봉급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직원수당규칙에서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학사지도비, 학생지도비, 연구보조비 등 각종 수당의 지급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의 주된 취지가 피고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상여수당이나 가계지원비, 학사지도비, 학생지도비, 연구보조비를 다른 수당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한 수당 삭감은 가족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모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설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는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봉급의 인상률과 상여수당, 가계지원비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한편, 교원보수규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3. 3. 급여부터 적용하되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 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교원들에 대한 수당을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 근거하여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8.8%, 2014. 3.부터 2014. 10.까지는 28%, 2014. 11부터 2015. 2.까지는 86.31%, 2015. 3.부터 2015. 9.까지는 28.5%, 2015. 10.부터 2016. 2.까지는 36.9%를 각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3. 3. 이후에는 위와 같이 신설된 교원보수규정,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른 봉급 및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의 수당(가족수당 제외) 삭감률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종전 규정 및 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교원실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원고에 대한 2008년, 2009년 교원업적평가 심의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3. 이후 적어도 봉급이 동결되고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100%를 지급받는 A3 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원고의 2010. 3.부터 2016. 2.까지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면 [별지4] 구체적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위와 같이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월별 인용금액'과 같다).
중간수입 공제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사단법인 V, W공단, X대학교 등에서 연구용역, 산학협력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중간수입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환송 전 당심 법원의 경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환송 후 당심 법원의 W공단, 사단법인 V, Y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X대학교 연구진흥과, Z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AA, 재단법인 AB, AC대학 대구지역대학, AD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경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이후 아래와 같은 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C대학교의 초빙교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이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있기 전 임용기간에도 피고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외에 상당한 액수의 기타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2 특히 위 임용기간인 2008년에는 12,935,340원, 2009년에는 9,823,426원의 기타소득을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얻은 점, 3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상당 부분의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4 이러한 기타소득은 주로 원고가 일회적인 학술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얻은 것으로써 교원복무규정 제10조 제1항의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타 기관에 전속되는 직'에 근무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얻은 위 소득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중간수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296,889,222원과 그중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1537
판결선고
2019. 1. 30.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구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는데,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제14조 제2항 중 전임강사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로, 위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위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보고, 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위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봉급, ② 급량비, 교통비, ④ 연구보조비, ⑤ 학사지도비, ⑥ 학생지도비, ⑥ 가족수당, ⑦ 상여수당(3, 4, 6, 9, 10, 12월 보수지급일에 각 월 봉급액의 50%), ⑧ 가계지원비(2, 8월 보수지급일에 각 월 봉급액의 75%, 5, 11월 보수지급일에 각 월 봉급액의 50%), ⑨ 정근수당(1, 7월 보수지급일에 근무연수에 따라 각 월봉급액의 50%~100% 차등 지급), ⑩ 명절휴가비(설날과 추석에 각 지급월 봉급액의 5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