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나항 중 2013. 1. 26. 및 2013. 6. 1. 각 조세범처벌 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 역 2년 및 벌금 6억 1,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제1의 나항 중 2013. 1. 26. 및 2013. 6. 1. 각 조세 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1년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15번 관련
I에서는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F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X에 공급하였으며, X에서 전체 인원의 임금을 일괄하여 I으로 보내면 I에서는 피고인이 공급한 인원의 임금을 정산하여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인력공급과 임금정산의 구조상 피고인이 X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이 부분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시 제3의 가의 1)항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K와 C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J 설립을 도와주고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K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판시 제3의 가의 2)항 관련
피고인은 K로부터 C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통상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잘 받고 오라는 위로의 말을 한 것이 전부이고 판시와 같은 말은 K가 C에게 한 것이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월, 징역 2년 및 벌금 6억 1,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 15번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에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I 사이 및 I과 X 사이에 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X 사이에 직접적인 실물거래는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X을 매출처로 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한 것은 X이 아니라 I이고, I은 X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상대방인 X과 피고인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실제로 I은 X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원심 2015고합7 사건의 증거기록 41쪽~56쪽 : F은 피고인의 지인 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3. 4. 30.부터 2013. 9. 30.까지 X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257,280,375원에 이르는데 비해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I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X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직접적인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판시 제3의 가의 1)항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K, C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C는 제1, 2, 3회 검찰 진술에서, K가 2013. 5.경 C에게 '친구(피고인을 지칭함)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 친구가 좀 챙겨줄 것'이라고 제안해서 J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2013. 7. 초순경 K, 피고인을 만났을 때 K와 피고인이 "매출자료가 많은 회사는 매입자료가 필요하니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겠다. 6개월 동안 10여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것이니 세금계산서상금액의 10% 정도를 매달 현금으로 주겠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으며,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K 친구(피고인을 지칭함)와 함께 발급하고, 그를 통해 상대 업체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C는 제1, 2회 검찰 진술에서, 2014. 4.경 AC다방에서 K와 피고인으로부터 세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경주세무서에 함께 가서 C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를 받아 피고인이 주는 돈을 입금시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검찰 제2, 3회 진술 당시, K, 피고인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갔을 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K에게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K가 다시 피고인에게 물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제4회 검찰 진술에서, '검찰 제1회 진술 후 K에게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자 K와 피고인이 AD주점으로 함께 찾아와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이번 사건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피고인과 연관이 없고, 전부 K가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처음에 경주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J 관련 범행을 자기 혼자 저질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제2회 진술부터는 K도 피고인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C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도 없고 원한관계도 없어서 검찰에서부터 갑자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이나 검찰 진술을 하게 된 위 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J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함께 보관했고, J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도급계약서도 마련해 주었으며, K에게 자신이 발급한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알려주었고, K가 어떤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피고인이 유사한 업체인지 판단한 후 가부를 말해주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J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6개 업체 중 13개 업체를 자신이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K는 자신이 실제로 용역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J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K는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F 사무실에서 하였고, K는 범죄일람표 (5) 중 I, AE 앞으로 된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전부터 알고 있던 업체여서 직접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데 비해 피고인은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5) 중 AE, AF, I을 자신이 소개해 준 업체라고 진술하는 등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비추어 K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K, C와 공모하여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검찰에서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2013. 7.경 피고인과 K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3명이 같이 경주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는 당심에서 검찰 및 원심 법정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J를 실제로 경영하였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는 K가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어, C의 당심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 설립을 도와주고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K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거래업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5~7%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고, 받은 수수료 7,000만 원은 전부 K에게 건네주었으며, 2014. 5.경 피고인이 소개시켜준 업체들로부터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느냐는 항의를 받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 5.경 K, C와 만나서 총 납부해야 할 세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는 연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500만 원을 K에게 송금할 테니 나머지 2,500만 원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원심 2015고합29 사건의 증거기록 75, 77쪽).
C는 2014. 4.경 이전에는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다가 경주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던 2014. 4.경 18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4. 4.경 K와도 50회에 걸쳐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하다면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C는 2014. 5.경부터는 피고인이나 K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원심 2015고합29 사건의 증거기록 138쪽~155쪽).
판시 제3의 가의 2)항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와 공모하여 C에게 J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혼자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C는 검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과 K가 2014. 4.경 C의 집으로 찾아와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C가 혼자 J를 운영했는데 매출자료가 좀 남아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특히 '2012. 7.경부터 80여 명의 외국인을 고용해서 인력을 고용했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구체적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피고인이 일부를 부담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였는데, 당시 K가 주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보충 설명을 하였으며, 위 부탁을 받고 C는 2014. 4.경 경주세무서에서, 2015. 2. 23.경 경주경찰서에서 혼자 범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세무서로부터 외국인 인력관리, 급여 지급, 거래처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과 K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나 K가 기다려 보라고 하다가, 없다고 진술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는 2014. 4.경 이전에는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다가 2014. 4.경 18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4. 4.경 K와도 50회에 걸쳐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후 2014. 5.경부터는 다시 피고인이나 K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C는 검찰 제1, 2회 진술 시에, 피고인이 2014. 6.경에도 C에게 전화해서 '경주세무서에 가서 C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해 주면 나중에 벌금을 조금 보태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K는 처음에 C가 스스로 J를 혼자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세무서나 수사기관에 진술하겠으니 어떻게 조사받으면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주장하나, C가 K나 피고인의 요청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K,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비록 C가 당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및 원심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세무서나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혼자 J를 운영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분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의 공소사실에 상응하는 본인에 대한 범인도피의 정범으로 재판받으면서 그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 비추어, C의 당심 법정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 또는 발급한 행위 및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허위로 제출하거나 발급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의 및 포탈한 조세의 가액이 적지 않고, 범인도피교사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G이나 J 관련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당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