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6.부터 ○○시 이하생략에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같은 해 6월까지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6. ○○병원에서 '좌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 피고에게「원고가 2011. 2. 16. 곡괭이로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5.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지만 2014. 10. 16. 다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