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208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구광역시 E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13.3%를 득표하고 낙선하였는바, 대한민국(소관 :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190,058,230원의 선거보전비용 및 선거기탁금반환 채권(이하 '선거기탁금반환등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 B은, 위 선거에서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선거기탁금반환등채권 중 60,224,273원의 채권에 대하여,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832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6. 13.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선거기탁금반환등채권 중 118,033,481원의 채권에 대하여,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83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6. 16.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이하 '비전기획'이라 한다)은 2014. 6. 17. D과 사이에 'D의 피고 비전기획에 대한 채무액을 117,860,000원으로 정하고, 위 선거기탁금반환등채권 중 117,860,000원의 채권을 D이 피고 비전기획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무변제등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512호)를 작성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6. 18.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D은 위 대구광역시 E 선거를 준비하면서 2014. 5. 24.부터 2014. 6. 3.까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원고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선거사무원 등 158명을 고용하였으나 임금 합계 135,5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아, 2014. 6. 17.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변제등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513호)를 작성하였으며,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6. 18.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D과 사이에 작성된 위 공정증서상의 원금 108,580,000원, 집행비용 435,540원 합계 109,015,54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위 선거기탁금반환등채권 중 109,015,540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7. 1.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4797)을 하였고, 그 명령은 2014. 7. 3.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사.

대한민국은 2014. D에게 지급할 선거기탁금등반환채권 190,058,230원에 관하여, 위 각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제1318호로 위 금원을 공탁하고,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이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아.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배당할 금액 190,605,207원(공탁금 190,058,230원+이자 546,977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0,520,007원을 집행비용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295,200원(1순위), 전부권자인 피고 B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60,244,273원(2순위), 추심권자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게 채권금액 전액인 118,033,481원(3순위), 채권양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비전기획에게 채권금액 117,860,000원 중 6,218,335원(4순위), 채권양수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108,580,000원 중 5,728,718원(4순위)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12호증, 을나 제3, 4, 9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위 E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근로자 158명의 대표로서, 그 158명으로부터 위임받은 임금채권인 원고 등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원고 등의 채권이 '임금채권'을 기재한 원고와 D 사이의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원고가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기재되어 있어,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 등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위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원고 등의 임금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위 배당금을 원고에게 우선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호 판결,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채무자인 대한민국이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선거보전비용 및 선거기탁금으로 190,058,230원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것인데, 위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원고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나 제8호증의 기재, 제1심의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와 같이 공탁된 선거기탁금등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임금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선거기탁금등반환채권을 양수받아 그 채권양도통지가 된 후, 다시 원고가 D과 사이에 작성한 앞서 본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집행채권으로 원고와 D 사이의 '공정증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기재한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D을 상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을 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임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는 원고가 D으로부터 임금채권에 기하여 선거기탁금등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임금채권으로서 배당요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무자인 대한민국이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위 공탁사유신고서에도 원고가 채권양수 내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등의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는 기재가 전혀 없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서 기재를 통해 원고 등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법원이 위 공탁사유신고 전까지 원고의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대한민국의 공탁사유신고가 있기 전까지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보전채권이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위 공탁사유신고로 인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2014. 10. 17.에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다음 이 사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원고는 선거기탁금등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요구한 것일 뿐, 원고 등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장래아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