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2419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9,169,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데, 원고는 1995년경부터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에 관한 관리를 맡기고 이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돈을 사용하여, ① 2015. 2. 28. C증권 하이골드오션 3호 선박펀드(이하 '선박펀드'라고 한다)에 피고 명의로 투자하면서 102,340,000원(= 투자금 100,000,000원 + 선취수수료 1,100,000원 + 추가할증분 1,240,000원)을 사용하였고, ② 2015. 7. 23. 유리치투자자문 wrap에 피고 명의로 30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며, ③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삼성전자 주식 50주를 64,550,000원(= 주당 1,291,000원 × 50주, 수수료 322,75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위 세 가지 투자를 '이 사건 각 투자'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2. 17. 피고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포항시 ○구 ○○읍 D○○○ 전 2,949m²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포항시 ○구 ○○읍 E ○○ 답 2,205m²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38,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2. 19. F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2016. 3. 30.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등을 그만두고, 2016. 4. 1.부터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