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T은 2017. 6. 11. 퇴직하였다.
임금 등 지급기준
피고는 행정안전부(명칭이 안전행정부에서 2014. 11. 19. 행정차지부로 변경되었다가 2017. 7. 2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가 마련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수당 등의 지급
피고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2. 31. 원고 AE, AF, AN에게, 2016. 9. 30. 원고 S, U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가산율(100분의 1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별지4] 퇴직금 계산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7. 1. 17. 피고에게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초과근무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이는 2017. 1.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4년도에는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상여금,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초 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S, U, AE, AF, AN에게 위와 같이 계산된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중간산정 퇴직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인 2014. 1.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차액과 중간산정 퇴직금 차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수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과 '미지급 퇴직금 청구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인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확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바,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근속가산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9683 판결 등 참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들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9683 판결 등 참조).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3, 6, 9, 12월), 체력단련비를 연 5회(4, 5, 8, 10, 11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정근수당의 경우 2014년도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 내지 200%를 연 2회(1, 7월)로 나누어 지급하되, 1년 미만은 50%를, 1년 초과부터 매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10년 이상은 100%를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5% 내지 50%를 연 2회(1, 7월)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은 그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 T이 2017. 6. 1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원고 T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기준에는 상여금의 지급일 또는 기준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어떠한 기준과 이유에서 이 사건 지급기준의 내용과 달리 상여금을 미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이 상여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할만한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나 관행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T은 2017. 12. 29. 피고에게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라도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상여금을 중간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여금을 중간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명절휴가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 13호증, 을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기준에는 '복리후생비'라는 표제 하에 명절휴가비를 설날과 추석에 2회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점, ② 피고는 소속 환경미화원이 설날과 추석이 있는 해당 월의 지급일에 재직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 기준임금의 일정 비율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는 명절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나, 반면에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그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의해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2014년도의 경우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2015년도, 2016년도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26시간(2014, 2015년도), 209시간(2016년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원고들의 정당한 통상임금 시급은 [별지3] 원고별 계산표의 '법정통상임금 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시간외근무수당
2015. 1.부터 2016. 12.까지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이 [별지3] 원고별 계산 표의 시간외근무수당 중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같은 표의 시간외근무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분부터 2016. 12.분까지 앞에서 본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법정통상임금 시급 × 시간외근무시간 × 150%)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시간외근무수당 중 '법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별지3] 원고별 계산표 시간외근무수당의 '법정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차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이 산출된다.
한편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2014년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산정된 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도에는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2014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은 피고가 2014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삼은 시간외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 위 원고들이 한 시간외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14년도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초과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2014년도 시간외근로수당 중 미지급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원고들의 2014. 1.부터 2016. 12.까지 휴일근무일수, 잔여연차일수, 연장근로일수가 [별지3] 원고별 계산표의 각 항목별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같은 표의 각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분부터 2016. 12.분까지 앞에서 본 '법정통상임금 시급'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휴일근무수당(법정통상임금 시급 × 휴일근무시간 × 150%), 연차유급휴가수당(법정통상임금 일급 × 잔여연차일수 × 100%), 연장근로수당[{(법정통상임금 시급 × 4시간 × 125%) + (법정통상임금 시급 × 4시간 × 150%)} × 연장근무일수]을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계산표의 각 '법정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별지3] 원고별 계산표의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각 '법정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차액'란 기재와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산출된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3] 원고별 계산표 중 '미지급 수당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이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미지급 수당 인용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S, U, AE, AF, AN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사이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관계 법령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통보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는데, 2015, 2016년도 이 사건 지급기준은 1999. 12. 31.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원고 AN)가 퇴직하는 경우와 2000. 1. 1. 이후 재직 중인 자 중 10년 이상 재직자(원고 S, U, AE, AF)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월 평균보수액 × 재직연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 150/100'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과 구별되는 '월 평균보수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위 법상의 기준보다 유리한 100분의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범위의 통상임금으로 산출된 통상임금 시급・일급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제 임금과 함께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한 '월 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의 평균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543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퇴직금보다 적지 않다면 위 기준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위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3개월간 미지급된 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각 평균임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4] 퇴직금 계산표 '법정 퇴직금'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기준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은 유효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들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은 관계 법령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이 사건 지급기준의 가산율(100분의 15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일방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
사건정보
대구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8나23279
판결선고
2019. 2. 20.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