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232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T은 2017. 6. 11. 퇴직하였다.

나.

임금 등 지급기준

피고는 행정안전부(명칭이 안전행정부에서 2014. 11. 19. 행정차지부로 변경되었다가 2017. 7. 2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가 마련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1)

2014년도

2)

2015년도

3)

2016년도

다.

수당 등의 지급

1)

피고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5. 12. 31. 원고 AE, AF, AN에게, 2016. 9. 30. 원고 S, U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가산율(100분의 1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별지4] 퇴직금 계산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1. 17. 피고에게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초과근무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고, 이는 2017. 1.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