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항 중 2013. 1. 26. 및 2013. 6. 1.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6억 1,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제1의 나항 중 2013. 1. 26. 및 2013. 6. 1. 각 조세 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1년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086,233,44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5. 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합7), 그 후 2015. 3. 26.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합17), 2015. 6. 9.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합29), 2015. 7. 29.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합36) 각 기소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5. 11. 27.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개월, 징역 2년 및 벌금 6억 1,8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 2015노65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4. 7.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억 1,800만 원에 각 처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적 병과형인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518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사건에서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7. 17.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14 관련
I에서는 인력이 부족할 때마다 F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X에 공급하였으며, X에서 전체 인원의 임금을 일괄하여 I으로 보내면 I에서는 피고인이 공급한 인원의 임금을 정산하여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인력공급과 임금정산의 구조상 피고인이 X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이 부분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1)항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K와 C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J 설립을 도와주고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K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2)항 관련
피고인은 K로부터 C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통상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잘 받고 오라는 위로의 말을 한 것이 전부이고 판시와 같은 말은 K가 C에게 한 것이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개월, 징역 2년 및 벌금 6억 1,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칠 뿐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직권판단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개정 형법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은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은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086,233,44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개정 형법 시행일 전에 행하여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형법 제70조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인데,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면서 위 부칙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개정 형법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