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203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피고가 2016. 5. 11.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20.부터 2016.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D에게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순조롭게 받기 위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16. 5. 23. 위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D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3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23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2016. 6. 2. 지급, 중도금 130,000,000원은 2016. 6. 30.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과 70,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은 2016. 7. 31. 지급, 잔금 35,000,000원은 2016. 8. 30.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나누어 변경하는 내용의 2개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위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철거비 명목으로 2016. 5. 11. 5,000,000원, 2016. 5. 20. 7,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6. 6. 2.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및 하자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피고는 2016. 8. 20. E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심의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필요한 전체 공사비는 384,193,443원인 사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는 201,570,387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대금이 3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H호 전기패널(제3호표 LP-1B) 부분 기성고 감정과 관련하여 위 전기패널이 시공되지 않았으므로, 기성고 감정액 중 위 전기패널의 직접 공사비에 해당하는 952,893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전기패널 세 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감정인이 감정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전기패널 한 개만 설치된 상태로 공사가 완료된 사실, 감정인은 "피고가 패널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단 당시 H호 전기패널 시공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E 주식회사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시공한 전기패널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호 전기패널(제3호표 LP-1B) 부분 시공에 관한 직접 공사비 952,893원에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1,354,927원을 기시공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은 52.46%(= 201,570,387 ÷ 384,193,443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약정 공사대금에 위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157,380,000원(= 300,000,000 × 52.46%,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1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기성공사대금 173,118,000원(= 157,380,000원 × 1.1)에서 이미 지급한 112,000,000원을 제외한 61,118,000원(= 173,118,000원 -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성공사대금 산정 방법의 적정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제1심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와 관련하여, ① 감정인의 감정 당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서 원고가 공사한 부분의 하자 및 계약위반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도면 및 공사 사진에만 의존하여 대략적으로 기성고를 산정한 점, ②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견적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기타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감정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건설표준품셈'이나 I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시중노임)을 적용한 점, ③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 전 반입한 자재라고 주장하는 청고벽돌, 평철난간대의 자재비는 기성고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하는데 감정인은 위 자재비를 포함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 각 감정결과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제1심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기성공사대금 산정 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감정촉탁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9. 10. 15. 위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다른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을 산출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위 자료는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대금이 300,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사비가 129,600,000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부당하고, 기성고 비율 62%를 적용하고 있어 앞서 인정한 기성고 비율 52.46%보다 피고에게 불리하며, 전체 공사비 129,600,000원에 기성고 비율 62%를 적용하면 80,352,000원이 됨에도 기성 공사비를 93,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과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기성고 감정을 하는 경우 그 방법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설계도면, 현장 사진, 거래처와의 전자세금계산서·견적서·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현장 확인 및 실측에 의하여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에서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한 다음, 계약금액에 그 비율을 적용하여 기성공사대금을 산출하면 충분하다. 감정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단가가 아닌 건설표준품셈이나 시중노임 등의 시중가격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기성공사대금을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③

감정인 G은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 반입된 자재는 피고의 현장출입 제한으로 자재관리가 곤란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자재비(청고벽돌, 아연도 각파이프, 난간대 평철)만 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인의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고용산재보험료 공제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00,000,000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300,000,000원에서 기성공사대금을 뺀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3)

판단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업장명 원고, 보험가입자(대표자) D, 공사장명 이 사건 공사 현장, 발주자 피고로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산재보험료는 3,244,400원, 고용보험료는 1,246,300원인 사실,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원고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한 2,500,000원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도급인인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의 납부의무자가 원고임에도 이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2,500,000원은 전액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2,500,000원 중 이 사건 공사대금 300,000,000원에서 기성공사대금을 뺀 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88,500원[= 2,500,000원 × (300,000,000원 - 157,380,000원) ÷ 300,000,000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과다가압류 집행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상계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54,76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2016. 7. 11. 피고를 상대로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152,6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1645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 152,600,000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4,7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840,000원(= 152,600,000원 - 54,76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한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적어도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참조).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6. 7. 11. 피고를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으로, 청구금액을 152,6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1645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6.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1645호 부동산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년 금 제932호로 해방공탁금 152,6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금액은 앞서 인정한 위 61,118,000원에서 고용산재보험료 1,188,500원을 공제한 59,929,500원(= 61,118,000원 - 1,188,50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압류의 청구금액 152,600,000원과 위 59,929,500원의 차액인 92,670,500원(= 152,600,000원 - 59,929,500원)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고의·과실도 추정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제1심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7. 4.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194,900,000원(= 공사대금 23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1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18,000,000원 +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1,8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112,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1,200,000원 + 나머지 공사대금 70,000,000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고 비율 70%를 적용한 53,9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직후인 2016. 7. 1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부당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금으로서 152,6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가압류 청구금액은 원고가 가압류 신청 당시 공사잔대금으로 주장하던 194,900,000원의 범위 내이다.

②

원고가 2016. 6. 27. 피고의 항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와 피고는 기성고 비율 등 구체적인 기성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추후 상호 협의하여 조율하기로 하였을 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기성고 비율을 산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기성공사대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이행거절을 주장하다가, 2018. 8. 20. 합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정산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정정하면서, '원고는 최초 소제기 당시 피고의 일방적인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 중단 합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소지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입게 된 막대한 손해 중 일부라도 빨리 회수하여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고, 감정료 등 소송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입증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이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6. 6.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수일 내에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그 정산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측의 제지로 현장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합의 해지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거나 기성고에 관한 추가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59,929,5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22.부터 2018.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기성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기한의 정한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에게 위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욱(재판장) 신종오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