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2. 6. 선고 2019누243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6. 5.경 구 지방자치법 제135조(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경주시 J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경주시장은 2008. 5. 30. 이 사건 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원고 A, C, D, E, F, H, I), 운전원(원고 G) 또는 조리원(원고 B)으로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판정 통보

1)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15. 6. 10. 현장조사를 하였다.

2)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2015. 6. 18.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신고사건을 심의한 후, 그 다음날인 2015. 6. 19. 이 사건 센터의 장에게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 지표에 근거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하였다'는 내용의 사례 판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센터의 장이 재심의 요청을 하자,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 6. 24. 현장조사를 하고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한 후 2015. 7. 16. 이 사건 센터의 장에게 아래와 같이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센터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2015. 8. 12.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노인학대 여부를 심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의요청을 하였다.

5)

이에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 9. 14. 이 사건 센터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사례판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경주시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1)

경주시장은 2015. 9. 10.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2)

경주시장은 2015. 10. 2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경주시장의 근로계약해지 통보

경주시장은 2015. 10. 27.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해지일을 2015.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센터의 폐쇄 등

이 사건 센터는 2016. 6. 7. 폐지되었고, 아울러 이 사건 센터 설립·운영조례도 2016. 9. 9. 경주시의회의 의결로 폐지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