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8. 9. 선고 2021나281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2016년 임금’란, ‘2017년 임금’란, ‘2018년 임금’란, ‘2019년 임금’란, ‘퇴직금’란 기재 각 ‘인용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2016년 기산일’란, ‘2017년 기산일’란, ‘2018년 기산일’란, ‘2019년 기산일’란,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23.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4시간 교대제 근무자들로서 작업열차표에 정규 편성된 열차의 청소업무 외에 작업열차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열차들에 관하여서도 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준비시간, 검수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일 18시간(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18.5시간(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의 경우) 또는 18시간(위 기간 후반근무의 경우), 19시간(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4.부터 2019. 3.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인 위 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같은 기간 동안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직책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이하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근로수당까지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각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격일제 24시간 근무 중 4시간 또는 5시간의 수면시간과 1시간의 점심․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실 근무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대기시간이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8시간(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및 18.5시간(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의 경우) 또는 18시간(위 기간 후반근무의 경우), 그리고 19시간(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이었다.

(2)

피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졌고 위 휴식시간에는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운 휴게시설 이용이 보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피고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시간 정도이다.

나)

인정사실

(1)

L역에 도착하는 열차는 플랫폼에서 승객들을 하차한 후 유치선을 따라 작업장으로 들어오고 그곳에서 청소작업이 이루어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작업장 입고가 불가능한 열차의 경우 원고들이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원고들이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는 작업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업장 주변 철로 부근에 대기실과 식당이 위치해 있다.

(2)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열차 청소업무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격일제 기준으로 총 2개 조로 모두 23명 내지 24명 정도였다(1개 조는 약 12명으로 구성된다. 2017. 3.경부터 1명이 퇴직하여 그 후로는 1개 조는 12명, 나머지 1개 조는 11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자신들의 청소작업 대상인 열차의 번호 및 도착 시간 등이 기재된 작업열차표에 따라 하루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작업열차표에는 운행시간이 정해진 정규열차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절별 또는 시기별로 편성된 임시열차 및 장애가 발생한 객차 대신 열차에 부착되는 해방차량이 있는 경우 이들 열차에 대하여서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들을 비롯한 청소 담당 직원들이 청소작업을 마치면 자체 점검을 거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열차 청소 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다. 이때 한국철도공사가 불량을 지적하여 재작업을 요구하면 청소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한편 점검을 마친 열차는 정해진 출발시각의 약 20분 전에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열차 여객전무 등이 열차의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는데, 청소상태가 불량하면 피고에게 즉시 재작업을 요구하여 피고의 청소담당 직원들은 열차가 출발할 무렵에도 재작업 등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2 내지 1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N,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대체로 ‘근로시간 15시간, 휴게시간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 또는 ‘근로시간 17시간, 휴게시간 7시간‘ 격일제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9호증),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되, 근무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의 업무 사정 및 직종과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 7. 26. 체결된 단체협약(갑 제2호증)에는 격일제의 경우 ‘근무시간을 15~17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 2~4시간, 수면시간 5시간, 야간 3시간 포함’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0호증, 을 제6,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N의 증언과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틈틈이 휴식․수면시간을 가졌다고 할 것인데, 이를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16.5시간,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의 경우 15.5시간, 후반근무의 경우 14시간 40분,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15시간 40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이 ‘09:00 및 다음 날 09:00’로 정하여져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출․퇴근시각을 ‘08:30 및 다음 날 08:30’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다만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의 경우에는 ‘08:30 및 다음 날 04:00’로 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L역에서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열차 중 오전 무렵 L역에 도착하여 같은 역에서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열차는 2016. 12. 9,부터는 U(07:38 도착), V(08:08 도착), W(08:41 도착), X(09:11 도착), Y(10:30 도착), Z(10:50 도착), AA(10:53 도착) 열차가 있다. 이와 같이 낮에 도착하여 그날 바로 출발하는 열차를 ‘반복차량’이라 부르는데 반복차량에 대한 청소는 주로 객차 내부 위주로 이루어졌다.

②

한편 자정을 전후한 시각에 도착하는 열차로는 M(00:02 도착, 이후 P로 열차번호가 변경되었다)가 있고, 2016. 12. 9.부터는 위 M 열차에 이어 Q(00:58 도착), R(02:50 도착, 이후 S로 열차번호가 변경되었다) 열차가 추가되었으며, 2018. 10. 1.부터는 위 R 열차 전에 T(00:58 도착) 열차가 추가되었다(다만 2019. 1. 1.부터는 위 T, R 열차가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야간에 도착하여 다음 날 출발하는 열차를 ‘일상차량’이라 부르는데 일상차량에 대하여는 객차 외부 청소 및 분류 수거 등의 작업까지 하게 되어 있어 반복차량에 대한 청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③

다만 피고는 2016. 12. 9. 이후 자정 무렵 도착하는 열차들은 일상차량임에도 3대에 이르지만, 오전 무렵에 도착하는 열차들은 반복차량임에도 7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는 자정 이후에 도착한 열차 중 M까지는 전원이 투입되어 청소업무를 하되, 그 후에 도착하는 Q, R 열차의 경우에는 전반근무조가 청소업무를 수행한 뒤 04:00경 청소 및 뒷정리 등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후반근무조의 경우에는 01:00경 잠을 잔 뒤 06:00경 기상하여 청소업무에 대한 자체 점검 후 다음 격일제 근무조가 출근하는 08:30경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

④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출․퇴근시각은 청소 담당 직원 전원이 투입되어 청소업무를 한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는 ‘08:30 및 다음 날 08:30’였고, 전반근무․후반근무형태로 운영된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는 전반근무의 경우 ‘08:30 및 다음 날 04:00’이고 후반근무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08:30 및 다음 날 08:30’였으며, 그 후 종전과 같이 전원이 투입되어 청소업무를 한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08:30 및 다음 날 08:30’이었다.

(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수면시간

원고들은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오전 00:02에 도착하는 M(이후 P로 열차번호가 변경되었다) 열차의 청소를 끝낸 후 01:00부터 06:00까지 5시간의 수면시간을 가졌고,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조의 경우 02:50 도착하는 R(이후 S로 열차번호가 변경되었다) 열차의 청소를 끝낸 후 04:00경 퇴근하였으며(이에 따라 퇴근시간인 08:30경까지 4.5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 후반근무조의 경우 00:02 도착하는 P 열차의 청소를 끝낸 후 01:00부터 06:00까지 5시간의 수면시간을 가졌고,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00:58 도착하는 Q 열차의 청소를 끝낸 후 02:00부터 06:00까지 4시간의 수면시간을 가졌다.

②

기상 후 휴게시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수면시간을 가진 후 07:29(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07:38(2016. 12. 9.부터 2018. 9. 30.까지), 07:44(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L역에 도착하는 U 열차 및 08:08 도착하는 V 열차를 청소한 후 퇴근하였는바, ㉠ 원고들이 06:00 이후 기상을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이 한국철도공사측의 요구로 열차 재청소 작업을 한 빈도나 작업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청소 작업 준비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기상시간 이후 U 열차를 청소할 때까지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작업시간 사이의 휴게시간

원고들의 열차 청소 작업은 보통 15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었는바, 원고들이 청소업무를 담당한 작업열차표에 따른 1일 평균 원고들의 실작업시간은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12.5시간,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는 전반근무의 경우 13시간 25분, 후반근무의 경우 12시간 5분,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10시간 15분 정도였다(원고들은 작업열차표에 기재된 열차 이외에도 임시열차 또는 해방차량에 대한 청소시간까지 작업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시열차 및 해방차량의 구체적인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 등을 알기 어려운바, 위 작업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정규열차 청소 사이 간격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로 한다). 한편 작업열차표에 따를 경우 열차 청소 사이 간격시간은 최소 1분에서 최대 59분까지인바, ㉠ 원고들의 작업장은 숙소, 식당 등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은 시간에 숙소, 식당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한 점, ㉡ 피고가 휴식 중인 원고들을 간섭하거나 감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원고들이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으로 각 30분 정도를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 작업 준비 및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소 작업 사이의 시간간격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원고들이 식사나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한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를 경우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약 1.5시간(30분 이상 간격시간 2회, 합계 89분<1>),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는 전반근무의 경우 약 4시간(30분 이상 간격시간 5회, 합계 247분<2>), 후반근무의 경우 약 3시간 20분(30분 이상 간격시간 5회, 합계 204분<3>),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약 3시간 20분(30분 이상 간격시간 6회, 합계 196분<4>)을 원고들의 작업 사이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청소 작업 사이의 간격시간 역시 한국철도공사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재청소 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할 뿐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청소 작업에 소요된 시간 및 빈도 등을 알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별로 14시간 40분 내지 16.5시간이었다고 판단된다.

①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 16.5시간(= 24시간 – 수면시간 5시간 – 기상 후 휴게시간 1시간 – 작업시간 사이의 휴게시간 1.5시간)

②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전반근무조의 경우 15.5시간(= 24시간 – 조기퇴근 후 휴게시간 4.5시간 – 작업시간 사이의 휴게시간 4시간)

③

2016. 12. 9.부터 2018. 12. 31.까지 후반근무조의 경우 14시간 40분(= 24시간 – 수면시간 5시간 – 기상 후 휴게시간 1시간 – 작업시간 사이의 휴게시간 3시간 20분)

④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15시간 40분(= 24시간 – 수면시간 4시간 – 기상 후 휴게시간 1시간 – 작업시간 사이의 휴게시간 3시간 20분)

2)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본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 중 ‘시급’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무일이 위 표 중 ‘연간 근무일’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급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 근무일을 곱한 값인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기본근로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①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는 8.5시간(= 16.5시간 – 8시간)이 되고, 그 중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고, ② 2016. 12. 19.부터 2018. 12. 31.까지 ㉠ 전반근무의 경우 7.5시간(= 15.5시간 – 8시간)이 되고, 그 중 6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고, ㉡ 후반근무의 경우 6시간 40분(= 14시간 40분 – 8시간)이 되고, 그 중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고, ③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는 7시간 40분(= 15시간 40분 – 8시간)이 되고, 그 중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바, 위 각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연장근로수당 부분에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위 각 연장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급’과 ‘위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연장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150%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위 ① 2016. 4. 1.부터 2016. 12. 8.까지의 3시간, ② 2016. 12. 19.부터 2018. 12. 31.까지 ㉠ 전반근무의 경우 6시간, ㉡ 후반근무의 경우 3시간, ③ 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의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시급’과 ‘위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야간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 200%(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 가산율)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유급휴일수당

갑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주휴일수가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유급휴일일수’란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급’에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 유급휴일 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간 유급휴일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갑 제2, 3, 5,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 C, E, G에게 2016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휴일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16년도 ‘시급’에 기본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휴일근로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차휴가 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

갑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연간 주휴일 52일 및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른 5일의 휴일(신정, 노동절, 광복절, 추석, 설날)을 합한 57일 가운데 평균적으로 절반을 근무한 점, ② 위 57일의 절반은 28.5일이 되나, 위 57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근무한 휴일을 편의상 29일로 산정한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일수가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연간 휴일근로일수’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근무일 기본 근로임금에 1근무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값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150%를 곱하고 여기에 위 ‘연간 휴일근로일수’를 곱하여 나온 값인 위 표의 ‘휴일근로수당’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그 밖의 수당

갑 제2, 3,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식대’, ‘직책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의 ‘식대’, ‘직책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 산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할 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별로 더하여 보면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지급받아야 할 연간 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이 위 표의 ‘지급받은 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으로서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한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원고 A, C, D, E, F, G, H(이상 7명)의 퇴직 전 3개월(2019. 1. 1.부터 2019. 3. 31.까지) 동안의 근로시간이 1일 15시간 40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기본근로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별지5 퇴직금계산표의 ‘기본근로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재 각 돈과 같으며, 해당 월의 일수를 7로 나눈 값에 기본근로시간 및 2019년도 ‘시급’을 곱하여 나온 주휴수당은 같은 표의 ‘주휴수당’ 기재 각 돈과 같으며, 피고가 매년 상여금으로 지급한 500,000원(= 설날 200,000원 + 추석 200,000원 + 휴가비 100,000원)을 12로 나눈 값인 월평균 상여금이 위 표의 ‘평균 상여금’기재 각 돈과 같고, 원고들이 격일제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월 주휴일의 수를 2로 나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위 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과 같다. 그렇다면 위 각 항목을 더한 값인 퇴직금의 미지급분은 별지5 퇴직금계산표의 ‘미지급퇴직금’ 기재 각 돈과 같다[한편 원고 A, C, E, G은 미지급 연차수당이 남아 있으므로 위 연차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 수당은 2016년도 미사용 연차에 관한 것으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로한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2019. 2. 9.부터 2019. 4. 8.까지 정직 2개월, 원고 G에 대한 2019. 2. 9.부터 2019. 3. 8.까지 정직 1개월의 기간은 위 원고들의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8. 원고 B에게 3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고, 연장근무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피고 직원들을 부추기고, AF역 파견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며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피고의 명예를 실추하고 직장내 질서를 문란하겠다는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원고 G에게 원고 B의 위 무단결근을 묵인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은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 등을 다녀온 것으로 피고의 관리소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며, 정당한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 B 및 G에게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취업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시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는 근로자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위 원고들을 징계하였는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 ③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할 뿐 달리 그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및 원고 G에 대한 위 징계는 절차상·실체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2016년 임금’, ‘2017년 임금’, ‘2018년 임금’, ‘2019년 임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2016년 기산일’, ‘2017년 기산일’, ‘2018년 기산일’, ‘2019년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각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형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