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225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3. 추가 판단’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표 내 밑에서 제3행의 “적용하며,” 다음에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표를 제외하고 밑에서 제4행의 “이 사건 협약서 제13조 제4항”을 “이 사건 협약 특약조건 제13조 제4항”으로, 제6면 밑에서 제3행 “자급”을 “자금”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를 제외하고 제6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현재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선금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특약조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협약 및 특약조건에서 원고가 선금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피고에게 이 사건 정부출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약관법 제6조, 제1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 및 특약조건 중 선금보증금 납부 관련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교섭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위 부분이 약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약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금보증금 납부 관련 부분이 약관법 제6조, 제10조의 무효 사유, 즉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나, 원고의 채무 이행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위 법령 적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정부출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관리지침보다 상위 법령인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되 정산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며, 위 법령상 원고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선금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 제15조 제2항, 이 사건 협약 특약조건 제17조에서 이 사건 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협약 및 특약조건을 적용하되 이 사건 협약 및 특약조건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피고 관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선금보증금을 납부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 사건 협약 및 특약조건, 피고 관리지침보다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선금보증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정부출연금 지급 의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담당자와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그 지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선금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정부출연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근로기준법상 연대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에 관한 조항이므로 원고가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송영복 이영제

각주1)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를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를 고려하여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