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나10826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 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C의 반 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74,8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5. 부터 202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각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 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가 각 1/2씩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 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 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반소에 관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부부인 피고들은 원고 산하 아동복지시설인 'G', 'F어린이집'(예전 명칭은 'X어린이집'이다), 노인요양시설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는데, 그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들은 2017. 11. 17. G, E, F어린이집 등의 운영비 등을 횡령하고,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여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과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제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226, 제2심 대구고등법원 2020노22, 제3심대법원 2021도247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