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 (반소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고(반소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는 해 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1. 7.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A에게는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1. 7.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U에게는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중 4,883,372원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1. 7.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3,673원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3. 9. 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60%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기초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 내지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2, 4 내지 20 기재 원고들과 망 V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망 V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0. 8. 15. 사망하였고, 망 V의 어머니인 원고 A은 당심에서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따라 망 V의 소송을 수계하였다(제1심에서 망 V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위 소송대리인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에 기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망 V'과 '원고 A'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 A'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31.까지의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제외됨에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는 것은 모순이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할 경우 2013년 단체협약 이전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비교대상임금이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12. 31.까지의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제외되어야 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할 경우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월 165.4시간으로 산정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소정근로시간 월 165.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해 보면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을 계속 상회하다가 2017년에 최초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합의된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의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적용되었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단축의 규모가 크지 않다거나 혹은 협의 과정에서 사실오인이나 계산착오가 있었던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상회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액이 해마다 인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머지않은 장래에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그로 인한 최저임금법위반의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합의의 탈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마음콜(콜택시) 제도의 도입과 카카오 택시의 출시로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기시간이 줄어들었고, 2013년 및 2018년의 각 택시요금 인상으로 1일 운송수입금을 채우기 위한 운행횟수가 감소하는 등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위와 같은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6, 7, 9, 11,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한마음콜 제도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년 전인 2007년경 도입된 것이고, 카카오 택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미 시작된 후인 2015년경에 출시된 것임을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한마음콜 제도의 도입과 카카오 택시의 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이나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시간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로 인하여 크게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택시요금의 인상은 유류비 기타 물가상승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택시운송업계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택시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월사납금도 인상되었으므로, 택시요금이 인상된 사정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단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각 단체협약서상의 시업시간과 휴게시간이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점,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 장인 W이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직후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게시문(을 제30호증)에는 '사용자 측이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납금 대폭 인상,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교섭기간 내내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사용자 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진 압박을 하였다. 현장 정서상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사납금 기준액을 낮게 책정하자는 분위기가 있어 근로시간을 타 지역에 비해 소폭 단축하여 사납금 기준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통상의 근로관계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는 순서가 될 것이나, 택시의 경우 임금,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맞추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의 2023. 1. 18.자 준비서면 제8쪽). 이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사납금의 증가를 막거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고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위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월 25일이 만근이었던 종전의 근로형태 외에 월 23일이 만근인 근로형태도 신설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상태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대구 소재 택시회사들은 택시운전근로자들과 202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1일 4시간 50분의 소정근로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들 대부분이 1일 4시간 5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23년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21쪽 제12행 내지 제14행의 "(다만 원고 U의 경우 합산금액이 '5,187,045원'이 되나, 원고 U가 구하는 금액인 '4,883,372원'만 인정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15행부터 제22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는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는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U에게는 해당'인용금액'란 기재 돈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883,372원에 대하여 원고 U가 구하는 2020.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303,673원에 대하여 원고 U가 구하는 2020.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 9.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의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를 당심판결의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3. V'을 '3. A'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6. U' 부분 합계란 아래의 '(이중 청구금액인 4,883,372원만 인정)'을 삭제한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제기에 동의한 바 없고, 이 사건 반소 제기가 허용될 경우 위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며 소송절차의 지연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반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7288, 7295, 730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동일하고, 이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반소 청구의 심리에도 종전의 소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인 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반소 제기를 허용하더라도 반소 청구에 대한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할 경우, 사납금의 액수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비례하여 인상되어야 함에도 그만큼 인상하지 아니하기로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한 것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인상되었어야 할 사납금 상당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압박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도록 하는 바람에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원고별로 각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본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원고들이 소유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가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추가 사납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뿐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근로계약 중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사납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증가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의 추가 사납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를 압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