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2. 선고 2024나156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23. 10. 12.자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는 2023. 9. 7. 피고(대리인 현장소장 G)와 같은 날부터 2024. 9. 6.까지 '이라크C(현장)'에서 중기팀 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3. 10. 12.자 해고 조치

1)

현장소장은 2023. 9. 27. 원고에게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3. 10. 7.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기타(수습기간 중 계약종료)', 해지일을 '2023. 10. 12.'로 기재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하 '2023. 10. 12.자 해고'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피고측은 그 무렵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현장소장은 원고에게, 2023. 10. 11. 위 해고를 취소하고, 근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3. 10. 12. 재차 근무 복귀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3. 10. 24.자 해고 조치

1)

현장소장은 2023. 10. 15. 원고에게 '두 차례 근무 복귀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은 계약 위반임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2)

현장소장은 2023. 10. 17. 원고에게 '2023. 10. 15.자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고 있는바, 2023. 10. 19.까지 무단결근에 대한 합당한 소명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승인 없이 연속으로 5일 이상, 통산7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2회 이상 회사 출근 및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는 취지의 2차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의 관리팀 과장 H 역시 2023. 10. 17. 원고에게 '2023. 10. 12.자 근무재개 지시, 2023. 10. 15.자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고, 합당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 고의에 의한 계약 위반이고,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원고는 2023. 10. 21. 피고 측에게 '근로계약기간 정하지 않고 본인이 사직서 제출할 때까지 이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중기공장에 복귀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관리팀 과장은 2023.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바는 들어줄 수 없다'고하면서,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5)

현장소장은 2023. 10. 23.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해지일을 2023. 10. 24.로 기재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이하 '2023. 10. 24.자 해고'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23. 10. 12.자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2)

피고가 2023. 10. 7. 원고에 대하여 해고(2023. 10. 12.자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2023. 10. 11. 위 해고의사를 스스로 철회하면서 원고에게 근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해고에 대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고 그 철회 통지및 복귀 지시를 함으로써 해고의 외관까지 제거하였는바, 더 이상 위 해고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4)

원고는 피고의 2023. 10. 12.자 해고가 이미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니 피고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것이 무효인 이상 원고를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2023. 10. 12.자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인 해고는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 철회는 단지 외관을 제거하는 의미에 불과하다(이후 다시 적법한 절차와사유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가 2023. 10. 24.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때부터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2023. 10. 12.자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23. 10. 24.자 해고로 인한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2023. 10. 12.자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임금 내지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3. 10. 12.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조치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내지 손해배상으로 2023. 10. 14.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4. 9. 6.까지 월 7,9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장기간 숙소대기 지시, 2023. 10. 12.자 해고 후 사직서 제출 강요, 업무복귀 경고장 발급 및 서명독촉 강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2023. 10. 23.자 해고, 이 사건 소의 의도적 지연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47,5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3. 10. 12.부터 무단결근을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2023. 10. 23. 당연퇴직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 내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나.

2023. 10. 14.부터 2023. 10. 23.까지 기간의 임금 내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1)

피고의 취업규칙 5.5.3. 제4호는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0. 11. 피고로부터 해고(2023. 10. 12.자 해고)의 철회 및 근무복귀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2023. 10. 12.부터 2023. 10. 23.까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지급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2023. 10. 24.부터 2024. 9. 6.까지 기간의 임금 내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0. 11. 원고에게 종전의 해고를 철회하면서 근무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후 2023. 10. 15. 및 2023. 10. 17. 거듭하여 출근 지시 및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원고는 2023. 10. 12.부터 2023. 10. 22.까지 연속으로 11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23. 10. 23. 원고에게 위 무단결근을 사유로 2023. 10. 24.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보면,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통지는 (비록 '징계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기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3. 10. 24.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취업규칙은 '연속으로 5일 이상 통산 7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2회 이상 회사의 출근 및 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연속으로 5일 이상, 통산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출근 의무라는 근로계약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인 점, 무단결근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근무태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업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지속적 출근과 성실한 근무를 전제로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②

원고는 승인 없이 2023. 10. 12.부터 2023. 10. 22.까지 11일 연속으로 무단결근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5.2.5.에서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연속으로 5일 이상 통산 7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피고 취업규칙에서 사업장의 장에 해당하는 현장소장은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데, 현장소장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복귀 및 소명 요구를 포함한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③

피고가 들고 있는 위 당연퇴직 사유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출퇴근 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5.11.3. 제2호) 또는 '임의로 회사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무단이탈을 한 자'5.11.3. 제7호)와 비교하면 근로자의 근무태만 이라는 점에서 출발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각 사유의 요건이나 절차, 방식, 취지 등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당연퇴직 사유를 들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에 관한 절차규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자료 청구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3. 10. 12.자 해고 후 사직서 제출이나 경고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 피고의 숙소대기 지시, 업무복귀 경고장 발급, 무단결근에 따른 2023. 10. 23.자 해고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것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23. 10. 12.자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하고 위 부적법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