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의 추가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전인용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7. 24.부터 2025.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 C, D, E, F, 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3 '퇴직연 금인용표' 중 '납입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7. 24.부터 2025.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피고는 원고 H, I, J에게 별지3 '퇴직연금인용표' 중 '납입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7. 24.부터 2025. 9. 10.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강 및 특수강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봉강사업부, 합금철사업부에 소속되어 생산직으로서 환봉, 마환봉, 합금철 등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B, K, L, M, N, E, O, P은 산처리장 내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 B, H, C, D, E, I, J, F, G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들로, 그중 원고 H, I는 2023. 12. 31., 원고 J는 2024. 12. 31. 각 퇴직하였다.
피고의 단체협약 등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기본급과 제수당(봉강사업부의 경우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무결수당, 기타 임시로 정한 수당이고, 합금철사업부의 경우 열수당, 가족수당, 기술 · 자격수당, 기능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이다)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①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② 원고들 중 산처리장 내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해 온 산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통틀어 '시간외수당'이라고 표현하였고, 이하 그 표현에 따른다),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청구금액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20. 6.부터 2024. 12.까지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원고 B, C, D, E, F, G에 대하여, 피고는 전환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위 원고들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최초불입하였는데, 위와 같이 전환 시점에 법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임금도 증가하였는바,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법정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매년 증가한 법정수당 합계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재직 중인 원고 B, C, D, E,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추가 부담금을 위 원고들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이미 퇴직한 원고 H, I, J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추가 부담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상여금은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설령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25. 5. 29. 및 2025. 7. 17. 비로소 추가한 2023. 8.부터 2024. 12.까지의 임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위 판결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 통상임금의 고정성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016년 이전까지는 유해위험작업장(산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아니라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어서 통
상적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았다. 그러다가 노사는 2016년에 유해위험작업장(산처리장및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연장하면서, 종전보다 늘어난 1일 2시간분의 근무는 그 실질이 연장근로수당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월 53만 원의 수당(산세수당)을 지급하되,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 이후인 2017. 1. 이후 입사자는 산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결국 산세수당은 그 실질이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2017. 1. 이후 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하 '2024년 전합판결'이라 한다).
추가청구부분에 대한 변경된 법리의 적용 여부
2024년 전합판결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였는데, 병행사건에서 위 전합판결 선고일 이후 청구기간을 확장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2024년 전합판결이 제시한 형량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항소심 추가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 청구에 관해서도 2024년 전합판결이 설시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이 선언하는 새로운 법리는 애당초 정당한 법의 내용으로서 과거의 사실관계까지 규율하여야 하고, 판례변경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우리 사법제도가 예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2024년 전합판결이 새로운 법리에 관하여 장래효를 취하면서도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을 두루 고려하고, 평등원칙의 요청도 아울러 참작한 결과이다. 병행사건은 2024년 전합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통상임금 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말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임금 청구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기보다는 병행사건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기존 청구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소가 제기된 병행사건에서는 그와 별개로, '2024년 전합판결 선고일 당시 청구취지에 이미 포함된 청구기간'의 경우와 '그 후에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비로소 청구취지에 포함된 후속 청구기간'의 경우가 사용자의 신뢰보호 필요의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말한 임금 청구 사건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들은 임금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용자는 임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를 전산 등으로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장기간 보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근로자들은 소장에서 일부 금액만을 먼저 청구하면서 사용자의 임금 자료를 검토하여 장래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고, 임금 자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청구 항목이나 청구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임금 청구 사건에서는 변론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변경될 필요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원고(근로자) 수가 많고 세부 금액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쟁점의 결론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마다 청구 금액을 별도로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청구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결과 모든 쟁점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마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기간이 길고, 동일 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 사건, 같거나 유사한 임금 항목이 있는 다른 회사의 임금 사건 등에서의 대법원 등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심리기간이 길어지면 소송 중에 계속하여 후속 임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고, 그러한 임금도 소송상 쟁점을 공유하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소 제기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원고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고 청구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들은 2024년 전합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그 판시 법리를 과거 사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생각하였지, 장래효를 채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원고들에 대하여 2024년 전합판결 선고 전에 미리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리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 차액 부분에 관하여 이를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청구변경을 매월 하지 않고 3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을 비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2024년 전합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송이 계속 중인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2024년 전합판결 당시의 청구취지상 청구기간의 종기가 위 선고일로부터 1개월 전인 근로자와 2년 11개월 전인 근로자의 소송 결과가 현저히 달라지게 되어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은 마찬가지이다.
만일 후속 청구기간 중 2024년 전합판결의 선고일 전까지는 종전 판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종전 청구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에는 재직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고, '후속 청구기간 중 2024. 12. 18.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2024. 12. 19. 이후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에는 다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형적인 결과에 이른다.
상여금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600%에 해당하는 돈을 6번에 나누어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상여금이 지급 시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산세수당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산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53만 원,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26만 5,000원을 산세수당으로 지급하되, 2017. 1. 이후 입사자의 경우 산처리장은 월 6만 원, 폐수처리장은 월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산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액의 산세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가 지급한 산세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입사일이 동일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임금의 일률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세수당은 유해위험작업장(산처리장 및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그 실질이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산세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연장근로 여부 등 근무성적에 따라 산세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도입배경만으로 산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에 관한 판단
미지급 법정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성과급, 산세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추가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은 곧 미지급 법정수당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위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4-1 법정수당계산표의 '추가 시간외수당 청구액', '추가 주휴수당 청구액', '추가 연차수당 청구액'란 기재와 같다(이는 별지2 '금전인용표'의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 합계액과 위 각 수당 지급일의 다음 날인 익월 11일부터 2025. 7. 23.까지 상법이 정한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별지2 '금전인용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돈의 합계인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퇴직한 원고들도 동일한 비율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므로, 구하는 바 에 따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연금
최초불입금
피고는 원고 B, C, D, E, F, G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당시(별지4-2 '퇴직연금계산표'의 '정산일'란 기재 각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상당의 돈을 위 원고들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최초불입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수당의 증가로 인해 평균임금도 증가하였으므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최초불입금은 별지4-2 '퇴직연금계산표'의 '퇴직금 청구액'란 기재와 같고(이는 별지3 퇴직연금인용표 중 '최초불입증가분'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정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의 날부터 2025. 6. 10.까지<2>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중 '이자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이는 별지3 퇴직연금인용표 중 '최초불입증가분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한편 위 원고들은 퇴직금으로 위 최초불입금 상당의 직접 지급을 구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퇴직 전 퇴직금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매년 부담금 증가분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 중 재직 중인 원고 B, C, D,
E, F, G에 대하여는 매년 위 법정수당 증가액의 1/12에 해당하는 돈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이미 퇴직한 원고 H, I, J에 대하여는 이를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매년 위 법정수당 증가액의 1/12에 해당하는 돈은 별지4-1 법정수당계산표 중 'DC형 퇴직연금 원금'란 기재와 같고(이는 별지3 퇴직연금인용표 중 'DC형 퇴직연금 원금'란 기재와 같다), 납입일인 매년 말일의 다음 날인 1. 1.부터 2025. 7.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중 'DC형 퇴직연금 이자'란 기재와 같다(이는 별지3 퇴직연금인용표 중 'DC형 퇴직연금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
원고 B, C, D, E, F, G
피고는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4-1 법정수당계산표중 'DC형 퇴직연금 원금', 'DC형 퇴직연금 이자', 별지4-2 퇴직연금계산표 중 '퇴직금청구액', '이자 청구금액'의 합계인 별지3 퇴직연금인용표 중 '납입금합계'란 기재 각 돈및 그중 원금의 합계인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원고 H, I, J
피고는 퇴직한 위 원고들에게 별지4-1 법정수당계산표 중 'DC형 퇴직연금 원금', 'DC형 퇴직연금 이자'의 합계인 별지3 퇴직연금인용표 중 '납입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의 합계인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7. 24.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0.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남명수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