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10738 판결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하 ’세부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의2] 등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도록 규』

○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의 ‘피고인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원고가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에도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비위행위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표창 공적에 따른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거나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

원고는,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비위행위를 한 후 즉각 자진신고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데,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비위행위를 자진신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 공탁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