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103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L의 2021. 11.분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L의 소 중 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가.

원고 B, C에게 별지2 인용표 중 '인용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공제 후 체불임금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024. 8. 25.(또는 2023. 9.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4. 9. 12.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L에게 22,503,075원 및 이에 대한 202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B, C,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표 중 '인용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공제 후 체불임금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8. 26.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024. 8. 25.(또는 2023. 9.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4. 9. 12.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B, C은 D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2023. 8. 31.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대학교에서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원고별 입사일과 퇴직일은 별지3 청구표의 '근로기간'란 각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기일은 매월 25일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표의 '체불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6, 18 내지 22,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 L가 2021. 11.분 임금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 L의 소 중 2021. 11.분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2)

을 제6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L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가합2179호로 2019. 10. 1.부터 2021. 11. 30.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13.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22. 6.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L가 이 사건 소로 2021. 11.분 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L의 소 중 2021. 11.분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표의 '체불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미지급 임금, ②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각 임금 지급기일부터 2024. 8. 25.까지(퇴사한 원고 B, C은 2023. 9. 14.까지)의 지연손해금,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24. 8. 26.부터(퇴사한 원고 B, C은 2023. 9. 15.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2024.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별 미지급 임금

1)

미지급 임금액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별지6 계산표의 '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원고별 합계액은 별지3 청구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과 같다.

2)

피고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원고들 수당 제한 여부

가)

피고는 원고들의 수당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한 "등록금수입 대비32% 이하"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54, 57,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교원보수규정 제14조는 "①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한 사실,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내지 제17조에서 각종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별표로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에서 각종 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그 예산의 범위를 같은 규칙 제2조의2에서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의 범위 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등록금수입 대비32%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피고는 같은 규칙 각 조항의 위임에 따라 별표에서 각 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있고, 이를 개정해왔다. 특히 별표5의 각종 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하면, 제2조의2가 신설된 2012. 3. 30. 이후에도 2012. 7. 1., 2012. 7. 22., 2015. 3. 1., 2015. 11. 1., 2016. 12. 14., 2017. 8. 29., 2020. 10. 29. 각 개정한 바 있다.

③

이렇듯 피고는 매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서 정한 구체적인 수당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만일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별표에서 정한 액수의 수당으로 확정되는 것일 뿐, 자동으로 매년 등록금수입 대비 32%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만일 별표의 개정 없이 매년 등록금수입 대비 32%의 범위로 수당 금액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보게 된다면, 각 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로 변경되는 것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의 예견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다.

각종 공제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주장의 요지<2>

피고는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일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AB공제회에 지급한 장기저축급여, 대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미지급 임금에서 위와 같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이미 납부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집행단계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뿐 인용금액 자체를 감축시킬 수 없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미 AB공제회에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이미 납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60, 61,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별지6 계산표 중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란 기재 각 금액)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AB공제회에 지급한 장기저축급여, 대출금 등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72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을 제66, 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은 AB공제회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가입 부담금[별지6 계산표 중 'AB공제회부담금(장기저축급여)'란 기재 금액]만큼 임금에서 원천공제되어 AB공제회에 지급되도록 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AB공제회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대여원리금[별지6 계산표 중 'AB공제회 대출금(일반대여, AC대여)'란 기재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AB공제회에 지급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AB공제회와 장기저축급여 가입계약 또는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매월 임금에서 부담금 또는 대여원리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동의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의 임금에서 위 부담금 또는 대여원리금을 공제한 뒤 AB공제회에 이를 직접 지급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AB공제회에 직접 지급한 부분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4)

소결

따라서 미지급 임금에서 이미 납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AB공제회에 직접 지급한 장기저축급여 및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6 계산표의 원고별 "공제 후 체불임금 원금"란 기재와 같다.

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24. 8. 25.(또는 2023. 9.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

관련 법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를 원본으로 삼아다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4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24. 8. 25.까지(퇴사한 원고 B, C은 2023. 9.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본으로 삼아 다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그 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이행기에 도래하고, 그다음 날부터 위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매월 임금지급일인 25일의 다음 날인 26일부터 2024. 8. 25.까지(퇴사한 원고 B, C은 2023. 9.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별지6 계산표의 원고별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원고들이 계산한 바와 같이 10원 미만을 버린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9. 12.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이후에 다시 판단한다).

마.

피고의 원고 L에 대한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 L는 피고에 대하여 전소 확정판결금(2019. 10. 1.부터 2021. 11. 30.까지의 임금)인 52,532,99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6.부터 2022. 2.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별지6 계산표 중 원고 L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12.부터 2023. 10.까지의 '공제 후 체불임금 원금' 36,499,1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6.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 위 임금에 대한 2024. 8. 25.까지 의 지연손해금 원본 3,151,400원 및 이에 대한 2024. 9. 12.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을 제6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L에게, 2025. 8.29. 1,598,370원, 2025. 9. 25. 1,598,370원, 2026. 1. 26. 89,935,950원, 2026. 1. 27.4,793,39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를 변제충당하면 별지5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변제일인 2026. 1. 27.까지 발생한 모든 지연손해금, 전소 확정판결금, 위 2024. 8.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원본, 이 사건 임금 일부가 소멸하고, 이 사건 임금 22,503,075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6.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남는다.

바.

소결

1)

원고 B, C

가)

원고 B, C이 2023. 8.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에게 별지2 인용표 중 '인용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공제 후 체불임금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어 피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므로 이 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나,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의 '2024. 8. 25.(또는 2023. 9.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4.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피고는 소송촉진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L

피고는 원고 L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22,503,075원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6. 1. 28.부터 다 갚는 날(원고 L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어 피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므로 이 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L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 C,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 B, C,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표 중 '인용액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공제 후 체불임금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8. 26.부터 2024. 9. 11.(위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어 피고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므로 이 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4. 8. 25.(또는 2023. 9.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24.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L의 소 중 2021. 11.분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L의 2021. 11.분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L의 소 중 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정신영 권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