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0행 "6)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년부터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하였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6) 2016. 1. 1.자로 시행된 연봉제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면 제11행부터 제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0호증, 제44호증의4"를 추가한다. ○ 제1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예비적 주장: 임금 청구<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임금체계(누적식 연봉제)의 도입이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5면 제2항 "24호증" 다음에 아래 내용의 각주를 추가하고, 이후 각주번호를그에 따라 고쳐 쓴다.
『원고는 을 제24호증이 2019년도 평가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본 건 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6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인사평가결과 표의 개인정보를 가림 처리하고, 용어나 평가 결과에 관한 설명을 부연한 것 외에 기존 인사평가결과를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본과 다른 내용의 인사평가결과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별 개인업적평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를 스텝으로 분류하여 목표관리 방식(MBO)을 활용한 평가를 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를 아예 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부문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원고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목표관리 방식을 활용한 평가를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0면 제12행 "인정항"을 "인정할"로 고쳐 쓴다.
제20면 제12행 "부당이득반환청구는"을 "부당이득반환 및 임금 청구는"으로 고쳐쓴다.
제20면 제16행 "시행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를 "시행방법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20면 제21행부터 제21면 제1행까지의 "동의하였고⁵, 2017년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누적식 연봉제가 시행되었다."를 "동의하였다⁵."로 고쳐 쓴다.
제21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2016. 12. 21.자 확인서에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의 날인만있을 뿐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2016. 12. 21.자 확인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작성 방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016. 12. 21.자 확인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취업규칙인 연봉제운영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한 서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의 시행일이 2016. 1. 1.로 되어 있는 점, 2005. 7. 1.자로 시행된 연봉제운영지침의 경우 부칙에 소급하여 시행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은 부칙에 소급하여 시행한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는 2015년 단체교섭 합의서에 따라 2016. 1. 1.부터 실제로 신임금체계(누적식 연봉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을 시행하였는데, 위 2015년 단체교섭 합의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기를 기다려 피고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2016. 12. 21.자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6. 12.21.자 확인서는 효력이 없는 2015년 단체교섭 합의서를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개인이 사후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5년 단체협약 합의서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효력이 없는 이상 2016. 12. 21.자 확인서도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갑 제44호증의1, 2, 4, 5,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2016. 1. 1.로 소급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이 실제 시행된 날짜가 2016. 1. 1.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2015. 11. 27.자 2015년 단체교섭 합의서에는 "2016. 1. 1.부터 신임금체계(누적식 연봉제)를 도입·시행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 아니하여 위 합의서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015. 12.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신고된 단체협약서에도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이나 신·구 조문대비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2016. 12. 21. "E노동조합은 B주식회사 정규직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으로서 2015년 11월 27일 노사가 합의한 신임금체계(누적식 연봉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연봉제운영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하고 개정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연봉제운영지침 개정 의견청취(동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 인사총무파트 담당자는 2017. 1. 3.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내부 공문을 기안하였고, 위 공문은 2017. 1. 4. 결재를 마쳤다. 피고 내부 규정예규시스템에는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 관련 정보가 아래 사진과 같이 등록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2016. 12. 21.자 확인서와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 신·구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2017. 1.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는 누적식 연봉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였을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 이견이 있어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고, 2016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2016. 12. 21. 비로소 연봉제운영지침 개정에 동의를 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은 2017년 연봉 산정 방식(제6조 제2항), 2018년 이후 연봉 산정 방식(제6조 제3항)만 정하고 있고, 2016년 연봉은 2015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의 연봉제운영지침에서 정한 연봉 가감율을 적용하여 이미 산정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연봉제운영지침을 2017. 1. 4.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2016. 1. 1.로 소급하여 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일을 소급하여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005. 7. 1.자로 시행된 연봉제운영지침의 경우 부칙에 소급하여 개정·시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2011. 7. 1.자로 시행된 연봉제운영지침의 경우 부칙에 연봉의 구성 및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2. 7. 1.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피고 회사는 연봉제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칙에 경과조항을 두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4. 1. 1.자로 시행된 연봉제운영지침의 경우 2014. 3. 17. 이후 개정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임에도(갑 제44호증의2) 시행일은 부칙에 소급하여 개정·시행한다는 규정 없이 2014. 1. 1.로 정해졌는바(갑 제44호증의1), 연봉제운영지침이 개정될 때 부칙에 소급하여 개정·시행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곧바로 시행일로 규정된 날짜에 실제 현실에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박건협 현재언
1원고는 2026. 4. 6.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2024.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3항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임금 청구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2025. 7. 1. 제출한 준비서면 제25면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임금 청구도 이유 없다는 판단을 하는 이상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