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 9. 8. 선고 87나689 판결

주문

1.

가.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금1,343,783원, 원고 C에게 금895,85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6. 12.부터 1988. 9. 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금 717,108원, 원고 C에게 금478,07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6. 12.부터 1988. 9. 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의 나머지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3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 나.부분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의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금3,138,201원, 원고 C에게 금2,092,13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각 그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유

소외 E가 1975. 4. 1.부터 피고D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5. 10. 3. 사망으로 당연퇴직되었고, 위 E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 A는 처, 원고 B는 호주상속인인 아들, 원고 C은 동일가적내의 딸인 사실, 피고가 위 E의 사망후에 F조합과 G 대구시지회 및 그 각 지점의 임직원들로부터 모은 조의금이 합계 금2,872,825원이고, 위 F의 사망당시의 기준급여와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피고의 퇴직급여규정이 정하는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퇴직금이 금5,495,712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조의금과 퇴직금의 합계 금8,368,537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의금은 1985.10.28.과 1985. 11. 8.에, 위 퇴직금은 1985. 11. 4.에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고, 그렇지 아니 하더라도 위 퇴직금은 위 E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상계충당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조의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7,9,11,27(각 진술조서), B,20,22,33(각 피의자신문조서), 원심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 을제4호증(각 확인서)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F조합의 임직원들로 부터 모아서 보관중이던 조의금 합계 금1,516,825원은 1985. 10. 28. 원고들의 집에서 I조합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G 대구시지회 및 그 각 지점의 직원들로 부터 모아서 보관중이던 합계 금1,356,000원의 조의금은 1985. 11. 8. 피고의 사무실에서 G 대구시지회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나머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이기도 한 원고 A에게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보관중이던 위 E에 대한 조의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5호증의 5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는 같은해 11. 8. 위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요구에 따라 위 각 자기앞수표를 다시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의 위 조의금에 관한 변제항변은 이유있다.

다음 피고가 1985. 11. 4.에 원고들에게 위 E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제1호증(지급회의서), 을제4호증(확인서)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H의 일부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갑제5호증의 7,8,11,20,22,27,3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6,23,24(각 진술조서), 을제7호증의 8(상호적금원장), 14내지16(각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인 소외 H가 1985. 11. 4.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E의 퇴직금청구에 필요하다면서 원고 A로 부터 그 도장을 받아 피고의 직원이던 소외 J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J는 위 도장을 사용하여 원고 A가 그낭 피고로 부터 위 E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처럼 지급회의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한편 역시 피고의 직원인 소외 K은 위 퇴직금상당액이 피고의 위 C에 대한 공제 및 일반대출금과 일용품 판매대금 및 위 F의 연대보증 아래 그 동생인 소외 L명의로 대출된 적금대출금 등의 각 원리금으로 입금된 양 장부정리를 하였을 뿐,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제공하거나 지급하지는 아니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가 위 퇴직금을 피고의 위 E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상계, 충당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니,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용자이던 위 E의 퇴직금을 위 대출금채권에 상계, 충당함은 강행법규인 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E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5,495,712원 중 원고들이 원심에서 청구한 금3,583,422원과 당심에서 확장청구한 나머지금액 1,912,290원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문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으니(원미만은 버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내역서 기재의 원고별 안분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E의 퇴직일로 부터 14일이 지난 날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1988.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위 퇴직금 중 원고들이 원심에서 청구한 금3,583,422원의 원고별 안분액 및 그에 대한 앞에서 본 지연 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위 퇴직금 중 나머지인 금1,912,290원의 원고별 안분액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확장된 청구(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한)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9. 8.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태범 정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