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및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9.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1989. 11. 4.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A에게 매월 650,000원, 원고 B에게 매월 45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 A은 1977. 12. 16. 피고회사의 전신인 D에 입사한 이래 피고산하 구미 티비(t.v)공장 피씨비(p.c.b) 생산 1과 소속 비씨디(v.c.d)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 B은 1984. 5. 1.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같은과 창고조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9. 11. 3. 피고회사의 징계해고처분으로 각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위 각 징계해고처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따라서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해고처분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2 및 을제11호증의 1, 2(각 징계결과 통보서), 갑제24호증(재심청구서), 을제1호증(취업규칙), 을제2호증(상벌규칙), 을제3호증(인사관리규정), 을제4호증(인사위원회규칙), 을제5호증(단체협약규정), 을제6호증(징계심의 의뢰서), 을제7호증(인사위원회 소집통지서), 을제8호증(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 을제9호증(인사위원회 회의록), 을제10호증, 을제12호증(각 징계양정서), 을제13호증(징계재심의결과통보서), 원심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호증(연좌농성자 서명자), 원심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 내지 10호증, 갑제13 내지 17호증(각 진술서), 원심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6호증(유실기간 총손실액 세부내역), 원심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5호증의 1내지18(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E, G, F, H, I, J, 당심증인 K, L, M의 각 증언(다만, 위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1977. 12. 16. 피고회사의 전신인 D에 입사한 이래 피고 산하 구미 티비(t.v) 공장 피씨비(p.c.b)생산1과 소속 비씨디(v.c.d)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원고 B은 1984. 5. 1.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같은과 창고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창고를 관리하고 부품의 조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원고 B이 1989. 9. 27. 결근을 하고 재고조사 지시를 어기는등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 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자 생산1과 과장인 소외 G이 원고 B을 질책하면서 조장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N을 조장직에 임명하겠다고 통고하자(반,조장 임명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재임명일자가 같은해 10. 1.이므로 위 G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추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원고 B은 이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다른 일을 주면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조장직 해임은 승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A은 그 다음날 16:50경 원고 B으로부터 조장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원고 B, 다른 반.조장 및 소외 F등 6명과 함께 피씨비 1과 사무실로 위 G을 찾아가서 원고 B에 대한 조장직 해임은 부당하다고 따지자 위 G이 기회를 여러번 주었는데도 아마 머리가 둔하여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당신은 대학을 나와서 박사고 우리는 못배워서 돌대가리냐"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니기미 씨팔" "다 때려 죽인다"는 욕설과 함께 책상을 치고, 원고 B은 사무실을 나가면서 "G과장 당신 두고 보자"라고 폭언을 한 사실, 피고회사 피씨비 생산 1과는 매일 아침 주간작업 시간전인 07:50경부터 08:10경까지 반장 주재하에 그날의 작업내용,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의논하는 조회를 가져 왔는데 원고A은 같은달 30. 조회시간에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조회 목적과 달리 원고 B의 조장해임문제로 위 G과장 등을 비난하는가 하면 같은해 10. 4. 16:50경 피씨비 1과 작업장인 자동삽입실에 주간작업자 전원을 모아놓고 원고 B의 조장해임문제를 거론하면서 G과장이 기능직 사원을 모욕하고 무시하므로 G과장, O, N 사원을 타과로 몰아내는데 협조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날 주간작업 후의 잔업을 중지시켜 잔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한데 이어 같은달 5.부터 12.까지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위 G과장을 비롯한 세사람을 몰아내자고 하면서 구미공장에서 해결이 안되면 서울 본사에 까지 찾아가 관철시키겠으니 서울로 갈 사람은 명단을 제출하라고 선동한 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구호와 노동가등의 노래를 부르고 그중 같은 달 7. 조회 때에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자 작업용 니퍼로 자신의 손가락에 상처를 낸 다음 혈서를 쓰기도 하여 작업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함으로써 정상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간작업 후의 잔업도 거부하도록 지시하여 잔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과 반.조장등은 같은해 10. 4. 08:20경 피씨비 생산부 M차장과 그 다음날 업무시간중 피고회사 구미총괄공장장 소외 J상무를 찾아가 원고 B의 조장해임조치를 항의하는 한편, 위 G과장을 비롯한 3인에 대한 타과전출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노동조합본부 및 서울본사 방문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J 상무로부터 같은해 10. 20.까지 기간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방문 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원고 A은 작업시간에 서울방문 희망자를 모집하고자 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과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회사측이 원고들과 위 G과장을 타과로 전보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자 원고 B은 같은달 16. 12:00경 자신 때문에 원고 A이 타과로 전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자동삽입실 중앙바닥에 앉아 침묵 농성에 들어가고 그날 20:40경 20여명의 작업자들이 이에 동참하여 원고들에 대한 부당조치철회, 위 G과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를 내세우면서 작업복을 뒤집어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른 채 구호와 노래를 부르면서 집단농성을 하고, 원고 A은 작업장을 돌면서 작업에 임하려는 작업자들에게 눈을 부릅뜨는 등의 위세를 가함으로써 그날 23:30경까지 피씨비 1과 야간작업이 전면중단 되었다가 그후 표면상으로는 정상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언제 다시 위와같은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상황이었던 사실, 위 피씨비 1과는 피씨비의 생산이 늘 부족한 상태여서 당시 24시간 2교대로 작업을 할 정도이었고 다른 생산공정도 피씨비가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위와같은 1989. 9. 29.부터 같은해 10. 16.까지 사이의 피씨비 1과의 작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위 공장의 전조업이 지장을 받아 피고회사가 1억여원 정도의 인건비 및 기회비용손실을 입은 사실, 한편 피고회사는 그 취업규칙(23조) 및 상벌규칙(제4조)에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상벌규칙 제4조는 징계의 절차로 각 부서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징계의뢰접수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뢰사항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5조는 복무통칙으로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내에서 집회, 시위, 소요, 행진 기타의 단체행동을 하거나 문서를 배포, 부착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고, 상벌규칙 제4조 제5항은 징계해고의 사유로 다른 사유들과 함께 타 직원에게 불법으로 사직을 선동, 강요하거나 태업, 휴업을 강요 또는 선동한 자(5),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9), 회사의 허가없이 인쇄물 또는 전단의 배포 및 첩부와 집회, 연설, 시위등의 행위를 한 자(14),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 직원에게 악 영향을 미친 자(17)로 규정되여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 생산부 M 차장은 같은해10. 23. 위와같은 원고들의 일련의 행위를 사유로 들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심의 요구를 하자, 피고회사 인사위원회 간사인 소외 H는 인사위원들에게 같은해 11. 3. 16:00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를 하는 한편 같은해 11. 3. 오전에 원고들의 집으로 징계사유와 근거를 적시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노무과 P 대리가 그날 15:40경 이미 출근하여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이 수령거절하자 위와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와 근거를 낭독해 주면서 원고들의 출석을 요구한 다음, 피고회사는 예정대로 같은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7인중 6인이 출석하고 원고들은 불참한 가운데 원고 A의 위와같은 행위가 불법집회선동, 상사에 대한 욕설, 협박, 공포분위기 조성, 작업 및 잔업거부선동, 작업장무단이탈, 권한 남오용, 회사의 경영질서 파괴, 화합차원의 회사설득무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의 위와같은 행위가 불법집회 선동, 상사에 대한 협박, 작업장무단이탈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상벌규칙 제4조, 단체협약 제14조, 노동조합법 제7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동시행령 제6조, 제8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달 9. 원고들에게 징계결과통보서를 각 우편송부하자 원고들이 이에 불복 재심청구를 하여 피고회사는 같은해 12. 4.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갑제3호증, 갑제5호증 및 갑제11, 12, 20, 22호증(각 진술서), 갑제21호증(고소장)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믿은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처분의 무효라고 주장한다.
첫째, 피고회사의 상벌규칙은 사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계의뢰사항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회사는 원고들을 징계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상벌규칙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은 그 주장과 같으나,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징계대상자로 부터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징계위원회에서 스스로 변호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징계 당일 오전에 원고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송부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시각에 임박하여 출석요구서를 낭독 해 주고 경위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와같은 절차를 밟다가는 언제 다시 원고들이 위와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할지 모를 상황에서 피고회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출석요구서를 교부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 징계해고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나가 변호할 수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89. 11. 9. 징계결과통보서를 송부받고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여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재심위원회 개최시까지 자신들을 변호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같은해 12. 4. 재심절차를 통하여 위 징계의 적정여부를 판단받음으로써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급박하게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해고는 해고의 예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 단서)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고,
셋째, 원고 A은 피고 노동조합대의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원고 B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의 철회를 요구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원고 A을 징계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회사 노동조합대의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이 원고 B에 대한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지적 항의하는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그 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넘어 피고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여 피고회사로 하여금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이 뒤에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고,
넷째, 원고들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고, 설사 일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회사 구미총괄공장장인 위 J 상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또한 원고들이 부당인사에 항의하고 이를 시정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며, 오랜 기간 피고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원고들을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해고에 처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이 원고 B에 대한 조장해임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담당과장,부장,상무를 방문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반장과 노동조합 대의원의 직책에 있는 자로서 비록 자기 지휘하에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과 소속 조장인 원고 B의 고충처리를 하고자 한 것으로 결코 부당하다 할 수는 없겠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신의 상사인 위 G 과장에게 심한 욕설, 폭언을 한 행위, 작업준비를 위하여 마련된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워 위 G 과장등을 비난하면서 축출하고자 선동하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서울본사에 까지 찾아가 항의하자면서 이에 참여할 자를 모집하고자 서명을 받는 등의 선동을 하여 조업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 원고 B이 작업장 한가운데에서 농성에 들어 갔을 때 정상조업에 힘써야 할 반장의 직책에 있음에도 이를 만류하기는 커녕 방조하면서 야간조 작업이 수시간 중단되게 하기에 이르러 피고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준 행위와 원고 B이 자신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조장직에서 해임되게 된 것을 반성하기는 커녕 부당하다고만 생각한 나머지 그 시정을 요구함에 있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사인 위 G 과장에게 폭언을 한 행위, 더우기 작업시간에 작업을 거부하고 작업장 바닥에 앉아 농성을 벌이면서 이에 동조하는 동료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름으로써 주간조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야간조 작업이 수시간 동안 중단되게 하여 피고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힌 행위는 모두 고충처리의 정당한 절차와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복무통칙중 회사의 허가없는 회사내에서 집회, 시위등의 단체행동금지규정과 단체협약 제14조의 조합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쟁위행위를 금지한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노동쟁의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피고회사 상벌규정 제4조의 해고사유중 타직원에게 불법으로 사직을 선동, 강요하거나 태업, 휴업을 선동한 경우, 폭행, 협박으로 타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연설, 시위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J 상무가 원고들의 위와같은 행위를 불문에 부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매듭짓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말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J 상무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피고회사의 사장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징계권한이 없는 위 J 상무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원들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징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닌 위 J 상무의 이와같은 약속으로써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한 징계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그 징계권을 포기한 것이라 말 할 수 없고, 다만 위 J 상무가 자기가 책임자로 있는 위 공장내의 이 사건 분규를 해결하여야 할 위치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내분규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은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면책약속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까지 원고 A이 12년 정도, 원고 B이 5년 남짓 피고회사에 근속하였고, 원고들의 위와같은 행위의 동기가 고충처리를 위함이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위와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위 공장의 조업에 지장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재산적 손실까지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내의 질서 및 복무규율이 문란해짐으로써 피고회사로 하여금 위 공장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각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해고일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8. 22.
판사 김정수(재판장) 이인환 최병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