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6. 4. 선고 91나468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목록 (2)항 기재의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목록 (3)항 기재일부터 1992. 6. 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및항소취지

지연손해금을 별지 제 2 목록 (4)항 기재일자의 다음날부터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2,4,5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호증의 1 내지 6, 갑 제 2 호증의 1 내지 3, 을 제 1 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 , , , , 소외 망 이 각 별지 제 2 목록 (2)항 기재 입사일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목록 (3)항 기재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 (4)항 기재 퇴직일자에 퇴직하였으며, 위 은 1990. 9. 12. 사망하고 그 처인 원고 과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원고 및 차남인 원고 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회사에서는 원래 직원의 퇴직금으로,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근속년수 2년까지는 매 1년마다 1개월분, 근속년수 2년이상 5년까지는 매 1년마다 2개월분, 근속년수 5년이상 9년까지는 매 1년마다 3개월분, 근속년수 9년이상은 매 1년마다 4개월분씩 누진하여 정한 별지 제 4-1 목록 기재의 지급일수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의 당시 퇴직금규정에서는 근속년수가 15년이 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지급일수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5년을 넘는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매 1년마다 4개월분씩 누진하여 지급일수를 산출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속년수 9년 이상 15년까지의 퇴직금지급율이 근속기간이 15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에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에다가 1973. 7. 31.까지의 근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근속년수에 따라 정한 별지 제 4-2 목록 기재 가산지급일수에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시행하여 오다가, 1981. 1. 1.자로 위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면서 1980.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지급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제 5 목록 지급일수란 기재의 일수에 퇴직당시의 기준임금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퇴직금규정을 변경하였다. (위 개정전의 퇴직금규정에는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하고, 근속기간의 계산결과 년미만 단수가 있을 때는 1년 해당 지급일수를 월할하며, 계산후 원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 , , , , , 소외 망 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별지 제 3 목록 (4)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지급받다가 위와 같이 퇴직하면서 위 개정된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 같은 목록 (6)항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각 수령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사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1981. 1. 1.자로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여 위와 같이 퇴직금지급율을 인하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한 것이며,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전체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개정된 퇴직금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정되기 전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한 별지 제 3 목록 (5)항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인 별지 제 1 목록 (2)항 기재 각 해당금원과 이에 대한 위 각 퇴직일자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규정 개정은 종전의 퇴직금지급율을 저하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퇴직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퇴직금의 지급율을 낮추되 개정시까지의 퇴직금지급율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지급율을 변경하였고 나아가 종전에 지급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하였던 근속기간 1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누진적인 지급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종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월차 수당 및 상여금까지도 새로이 포함시켰으므로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개정시까지의 퇴직금지급율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이 퇴직금지급율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변경은 장래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을 저하시키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회사의 개정전 퇴직금규정이 비록 근속년수 15년까지의 퇴직금지급율만 규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서 근속년수 15년까지는 누진적인 지급율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 근속년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따로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속년수 15년이 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의 퇴직금 밖에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속년수 9년 이상 15년까지의 퇴직금지급율을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월차 수당 및 상여금을 새로이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퇴직금지급율이 낮아짐에 따른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의 저하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월차 수당 및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규정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무릇 위와 같은 퇴직금규정을 포함한 각종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라고 할 것인 바, 1988. 6. 29.까지 피고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었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당시 정부투자기관이 운영면에서 매년 적자를 보여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그 퇴직금지급율 또한 일반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수준을 일반공무원의 그것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퇴직금지급율을 낮추는 대신 1981년도의 보수수준을 10% 인상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월차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퇴직금지급율의 인하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조건을 포함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영사정, 경제상황의 변화 등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경영주로서는 솔직한 자료의 공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유도해 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에 경영개선상의 필요에 따른 정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퇴직금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공무원이나 일반 사기업체의 퇴직금급여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며(오히려 일반공무원의 퇴직금급여수준이 너무 낮았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회사의 1981년도 보수수준을 인상하였다고 하나 이는 우리나라 경제실정상 매년 있는 정기적인 인상에 그친 것이라 보여지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월차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로써 퇴직금지급율의 인하에 따른 근로자들의 기득권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월차 수당 및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퇴직금규정 변경의 취지와 경위, 보수수준의 인상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당시 피고회사에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구성원인 근로자위원들에게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포괄적인 대표권이 근로자들로부터 부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회사는 위 퇴직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결국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3 내지 7호증, 을 제 8 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는 1980. 12. 31. 공포된 노사협의회법의 시행을 앞두고 1980. 12.경 미리 노사협의회의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노사협의회법과 그 운영규정안에서 정한 방법으로 1981. 1. 1.자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후 같은 날짜로 위 운영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피고회사의 노사협의회규정을 확정하였는데, 위 규정에는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위 규정에 따라 각 부서별로 투표를 통하여 초대근로자위원으로 소외 , , , , 이 선출된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기 직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1981. 1. 1.자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금규정을 일응 개정하였다가 그 후 위와 같이 인하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변동이 없이 다만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해 2. 28.자로 이를 다시 개정한 다음 또 다시 평균임금의 내용을 급여규정 시행세칙에서 더욱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6. 23.자로 이를 확정한 다음 같은 달 29.자로 열린 제6회 노사협의회에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내회보를 통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지시키고 나서 같은 해 12. 31.자로 이를 개정하고 같은 해 1. 1.자로 이를 소급하여 시행한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그후 1982. 1. 18. 위와 같이 근로자위원들이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였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5명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두게 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임금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헌법상 보장된 노동삼권을 통하여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될수 없다 할 것인데, 이러한 노사협의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회사가 그 노사협의회규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한 근로자위원들 각자가 대표하는 각 기구 및 부서별로 소속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한 다음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근로자위원들이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1981. 1. 1.자로 퇴적금규정을 개정하고 여러번의 수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 다음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들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어떠한 형식으로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회사가 위 퇴직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로써 곧바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 이후 10여년간 근로자들이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고 모든 퇴직자들이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근로자들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1988. 6. 29. 결성된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서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은 개정된 퇴직금규정에 따른다고. 합의한 바 있으므로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사후적으로 추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개정시에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개정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도 명백히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근로자들이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 을 제 14 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8. 6. 29. 결성된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서 1989. 3. 30.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47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회사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위 단체교섭관련 주요회의록 제17항에서는 "단체협약 제47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타국영기업체의 사례를 감안하여 차기교섭시 재교섭키로 하되 그 기간내에 정부의 특별한 정책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협약을 체결함"이라는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남기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사간에 재교섭을 통하여 다시 협약을 체결한다는 별도의 합의사항을 남기고 있고 그후 노사간에 재교섭을 하여 개정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 제47조로서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을 소급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이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10여년이 경과하여 새삼스럽게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비록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이후 10여년동안 아무런 이의의 제기가 없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그 개정의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대한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1981. 1. 1. 자 퇴직금규정은 그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개정되기 전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회사의 개정전 퇴직금규정에 따르면 원고 , , , , 및 소외 망 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은 별지 제 3 목록 (3)항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퇴직금은 같은 목록 (5)항 기재 각 해당금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회사가 위 원고들 및 위 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별지 제 1목록 (2)항 기재의 각 해당금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 목록 (2)항 기재의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제 2 목록 (4)항의 각 퇴직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동안은 유예되므로 그 동안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별지 제 1 목록 (3)항 기재일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2. 6. 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6. 4. 재판장 판 사

판사 맹천호(재판장) 김중수 최우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