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6. 26. 원고 에 대하여 한 해고와, 같은 해 8. 22. 원고 , , , , 에 대하여 한 해고 및 같은 해 11. 11. 원고 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매월 25일에, 원고 에게는 1991. 6. 26.부터, 원고 , , , , 에게는 1991. 8. 22.부터, 원고 에게는 1991. 11. 11.부터 각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별지 목록 기재 (6)항의 각 해당 임금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3)항의 각 일자에 피고법인 산하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목록 기재 (4)항과 같은 직위로 근무하면서 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의 같은 목록 기재 (5)항과같은 직위에 있었는데, 원고는 1991. 6. 26, 원고 , , , , 는 같은 해 8. 22, 원고 은 같은 해 11. 11. 피고법인 일반직원징계위원회로부터 각 징계파면되어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1) 의료원 소속의 일반직원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의료원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이 없는 피고법인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2)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91년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협의 도중인 1991. 5. 16. 대구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고만 한다.)에서 개최된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료원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대표 2명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가사 위 합의는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이 없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위원회가 1991. 5. 29. 위 합의를 전제로 하여 나머지 분쟁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을 함으로써 당초 합의된 사항도 포괄하여 중재재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을 징계하려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2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3) 또한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4) 원고 , 는, 피고법인이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90. 4. 16. 동 원고들이 피고법인의 이사회에 난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과 피고법인 사이에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음에도 다시 이를 해고사유로 삼았으므로 동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5) 원고 는, 피고법인이 동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소명의 기회를 준 바 없으므로, 원고 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법인은, 원고들이 1991. 6. 3.부터 같은 해 7. 1.까지 일어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주동적 역할을 하여 의료원의 업무를 마비시킴으로써 피고법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등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은 아무런 하자 없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갑 제18호증과 같다.), 갑 제14호증의 1, 2(을제10호증의 3과 같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6,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의 2 내지 4, 44 내지 58, 60 내지 6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갑 제23호증의 3, 4는 각 을 제8, 9호증과 같다.), 갑 제24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24, 을 제2호증의 2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0,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당심증인 , 의 각 증언(다만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0호증의 1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 및 당심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2호증(을 제7호증과 같다.)의 기재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아래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다.
피고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및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학교 등 각종 학교를 설치운영하면서 그 대학교육기관의 의학교육과 부속병원의 의료사업을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 산하에 의료원을 두고 있다.
한편 피고법인의 직원은 교원과 사무직원(일반직원 : 기능직 및 고용직을 포함한다.)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원에는 그 소속 일반직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원과 동 노동조합은 1990. 12. 20.부터 1991. 4. 29.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9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위한 노사교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기본급 28% 인상요구에 대해 피고법인은 기본급 9%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으로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노동조합은 1991. 5. 4. 대구직할시 중구청장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6. 조정위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조정위원회에서 의료원과 노동조합이 쟁점사항 중 노동조합 대표 2명을 징계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점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임금부분을 포함한 다른 쟁점사항에 관하여는 노사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같은 달 17. 위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도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거부됨으로써 조정이 결렬되자, 노동위원회는 대구직할시 중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18. 중재에 회부하여 같은 달 29. 그때까지 당사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던 사항에 관하여 "기본급(근속급+직무급)은 정률 9.5%와 정액 8,000원을 각각 인상하고, 위험수당은 10,000원을 인상한다." "본 중재재정서의 효력발생일은 1991. 5. 30.로 한다."는 등의 12개항으로 된 중재재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중재재정 후 피고법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위 중재재정의 내용대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의료원 소속 의사들에 대하여는 대구지역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본봉과 연구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9.5% 인상을 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은 의사들에 대하여 연구수당을 본봉과 같은 비율로 인상하면 저임금자인 조합원과 고임금자인 의사들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하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위 중재재정서의 수용여부를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 회부하기로 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가 조합원 584명(전체 조합원 799명) 중 과반수가 넘는 317명이 반대를 하자 위 중재재정서 수용을 거부함과 아울러 1991. 5. 31.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1991. 6. 3. 08:00를 기하여 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한편 노동조합은 위 중재재정서를 송달받고도 10일이 지나도록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위 파업결의에 따라,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3)항과 같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자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는 1991. 5. 초순경 의료원과의 노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게 되자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사무국장 1명, 감사 3명, 8개 부서의 부장과 차장 각 8명, 운영위원 9명 등 당연직 위원 33명 및 임시로 임명된 각 지부장 5명 등 합계 38명으로 조직된 회의체의 기구로서 뒤에 보는 파업을 주도하였다.) 위원들로서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고 1991. 6. 3.부터 같은 해 7. 1.까지 의료원 잔디밭 등에서 각종 집회를 주도하면서 "무능과 부패를 척결하고 자주의 그 날까지" "분노의 횃불 들고 떨쳐 일어서라. 너! 이여!!" 등의 플랭카드와 "자본가들이 몇푼 돈으로 노예생활 강요하면 노동자는 총파업투쟁으로 당당하게 나선다." "벗이여! 해방 온다. 벗이여! 새 날이 온다. 그것은 환상의 무지개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 투쟁의 현장 바로 거기서 온다." 등의 대자보를 의료원 강당의 4면 벽에 부착하고, 매일 출근과 동시에 조합원들이 집결할 때까지 꽹과리, 북, 징 등을 사용하여 풍물놀이를 하도록 하고 의료원의 외래환자진료실입구에서 조합원들이 집결하면 인원점검을 한 후, '님을 위한 행진곡' ‘내 사랑 민주노동조합' 등을 비롯한 노동가요를 부르고 '차별인상철폐' '의료민주화 실현하자' 물러가라.' 는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다시 장소를 의료원 내의 3층 강당 또는 잔디밭으로 옮겨 지방자치제와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교육, 부서별 토의, 조합원 장기자랑 등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조합원들이 모일 때를 시점으로 풍물놀이를 하고, 인원점검을 한 후, 노동가요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나서, 의료원 구내를 대열을 지어 행진하고, 퇴근 무렵 인원점검을 한 후,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 이 그 날의 파업내용에 대한 평가와 광고를 한 후 해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을 지도하여 의료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피고법인측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노동조합 위원장인 소외 을 비롯한 노동조합 지도부는 피고법인으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대화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하여 원무과와 의무기록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보다 강도 높은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원고 , 는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1991. 6. 18. 09:45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및 같은 달 19. 10:4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의료원 의무기록실, 원무과 사무실을 점거하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하였고, 원고 , , 는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같은 달 22. 09:40경부터 같은 달 24. 19:00경까지 사이에 의료원 원장실을 점거하여 노동가를 부르면서 농성하여 의료원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는 상당수 퇴원하여야 하였고, 외래환자는 진료가 중단되는 등의료원의 진료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의료원의 1991. 6. 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9일간의 진료환자수는 10,429명으로서, 1990. 6. 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환자수 18,023명에 비하여 7,594명이, 1991. 5. 3.부터 5. 11.까지의 19,405명에 비하여 8,976명이 각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1991. 6. 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수입이 금479,297,243원으로서 1990. 6. 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수입 금950,119,889원에 비하여 금470,822,646원이, 1991. 5. 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금1,028,361,225원에 비하여 금549,063,982원이 각 감소되었다.
그 외에도 원고 , 는 1990. 4. 16. 근무지를 이탈하여 피고법인 이사회 회의장에 난입하여 피고법인이 추진하던 중고등학교 부지와 피고법인 소유의 및 부지의 교환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조합간부들이 의료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구속 기소되어, 1991, 9. 10. 대구지방법원 제1심에서 원고 은 징역 1년, 원고 는 징역 10월, 원고 , , 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 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이에 원고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1991. 12. 26. 항소심에서 원고 은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원고 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들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각 형이 모두 확정되었는데, 피고법인의 정관 제83조에 의하면,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퇴직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① 의료원 직원인사규정(갑 제5호증, 1983. 2. 26. 제정) 제40조 제2항은 당연 면직사유로서, "1. 직무를 태만함으로 의료원에 중대한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한 자, 3.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5. 의료원 내에 허가 없이 게시물을 첨부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원내에 소요를 일으킨 자, 6. 의료원 내에서 허가 없이 단체를 형성하거나 허가 없이 집회, 시위, 태업을 행한 자 또는 이 행위를 하게 한 자, 7.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8. 기타 직원의 본분에 이탈된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② 의료원 복무규칙(갑 제4호증, 1983. 2. 26. 제정) 제8조 제3항은 "직원은 상위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는 면직사유로서, 제4항에 "직원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제9항에 "업무상 상위자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부당히 항거하여 순종치 않는 자" 제10항에 "제8조의 위반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의료원장이 인정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법인 정관 제88조(구정관도 같다.)는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법인의 교직원징계에관한규칙(을 제4호증) 제2조는 교직원의 정의에 관하여 "피고법인 소속의 교원과 정관 제102조 별표 1 소정의 의료원 소속 일반직원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그 징계사유로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법인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법인 정관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교직원징계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40조 제2항, 의료원 복무규칙 제8조 제3항, 제51조 제4항, 제9항, 제10항(단 원고 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교직원징계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만에 의하여, 원고 에 대해서는 위 규정 및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40조 제2항 제1, 3, 7, 8호 의료원 복무규칙 제8조 제3항, 제5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법인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 7인의 찬성으로 모두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모두 해고하였다.
한편, 피고법인의 구 정관(갑 제3호증, 1989. 5. 7.인가 대학 )에는 피고법인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은 임용권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제84조 제1항, 제3항 본문), 의료원 산하 일반직원에 한하여 의료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제84조 제3항 단서), 이에 따라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제5조는 인사권에 관하여 직원의 임용에 관한 모든 인사권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의료원장이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47조, 제48조는 그 징계절차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료원장이 행하고, 징계위원회는 의료원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하고 의료원장이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또한 의료원 직원징계위원회 규정(갑제6호증, 1984. 3. 1.부터 시행)에 의하면, 징계위원은 의료원의 교직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로 의료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제3조 제1항, 제3항),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료원장이 임명하도록(제4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0. 4. 7.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2항이 개정되어 각급학교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학교법인이 갖게 되자, 피고법인은 의료원장의 의료원 산하 일반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근거규정이었던 구 정관 제84조 제3항 단서를 1990. 12. 21.부터 시행된 변경정관(1990. 11. 7. 인가 대학 에 의하여 삭제하여 일반직원에 대하여 피고법인의 이사장만이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 12. 21.부터 시행된 피고법인의 변경정관에 의하여, 의료원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피고법인의 이사장에게 귀속되면서 의료원의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또한 피고법인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고, 따라서 의료원장에게 그 산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던 의료원의 직원인사규정, 복무규칙, 직원징계위원회규정은 피고법인의 변경된 정관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법인이 의료원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가 아닌 피고법인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징계한 것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비록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정관 변경 이전인 1988. 9. 29. 의료원과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중에 의료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 2명을 참석시키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상호 수락하고, 의료원장이 1990. 4. 11. 소외 와 원고 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법인의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수 없는 이상, 의료원 일반직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법인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도중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 쟁점사항 가운데 노동조합 대표 2명을 징계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 임금부분 등 다른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또한 쌍방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위 노동조합 대표 2명을 징계위원회에 참가시키는 사항만에 대하여 피고법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비록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단체협약에 명기되어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협약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후 이루어진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위 중재재정으로 재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는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법인이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원의 노동쟁의는 1991. 5. 29.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있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노동조합이 다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제14조에 의하여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경과된 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불법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파업으로 인하여 의료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의료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공익기관인 점, 원고들의 노동조합내 직책, 가담 정도, 원고들이 모두 위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피고법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법인이 의료원의 정상적이고 원할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 , 의 위 2. 가. (4)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0. 5. 3. 노동조합과 의료원 사이에 1990. 4. 16. 동 원고들이 피고법인의 이사회에 난입한 점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불법쟁의 사유만으로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파면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동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 의 위 2. 가. (5)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단체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갑 제15호증의 2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1991. 6. 18. 원고 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위 원고의 주소지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1991. 6. 19. 위 원고가 이를 수취하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1991. 6. 21. 재차 출석요구서를 위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원고의 처인 소외 이 위 원고의 장기출타를 이유로 수취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0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법인 징계위원회로서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인 위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2. 22.
판사 송기홍(재판장) 김학윤 허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