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임금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3. 4. 1.부터 1994. 2. 28.까지는 매월 981,950원을, 그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1,117,51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 중 가집행 선고가 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3. 3.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3. 4. 1.부터 1994. 2. 28.까지는 매월 금981,950원, 그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는 매월 금1,117,510원씩의 돈 및 금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당심에서 확장)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4, 16, 27, 28 내지 40, 45, 46, 53 내지 57, 60, 61, 62, 65, 67 내지 71, 갑 제2호증의 11, 13, 15, 21, 갑 제3호증의 1, 4,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 14, 16, 20, 21호증, 을 제13, 15호증, 을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3, 4, 을 제31호증의 3 내지 7, 11 내지 14, 16, 17, 을 제32호증의 2, 을 제34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53 내지 57, 65 내지 71, 을 제5호증, 을 제14, 16, 23호증, 을 제31호증의 4, 5, 6, 15, 16, 18, 을 제32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7. 9. 18.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C대학교에 사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93. 3. 31.자로 피고 법인으로부터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위 D노동조합은 1988년경 결성되었고, 원고는 위 노동조합에서 1989년까지의 1년 동안은 회계감사로, 1992. 3. 1.경 부터는 대의원으로 지내다가 1993. 1.경 사무국장이 되었다.
피고 법인은 대학교 및 각 단과대학의 예산별로 채용한 행정직 사무직원들의 업무보조자인 사무보조원들을 1년의 한시적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임시직'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대학의 과 및 부속기관 등에 순환근무시키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왔을 뿐 아니라 1990. 4.경부터는 그 발령도 피고 법인의 이사장 명의로 하여 왔는바(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그 무렵 일반사무직원의 임면권이 대학교의장에서 학교법인에게로 이전되었음),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방침변경으로 기존의 임시직고용직원들이 기능직원들로 되면서 연금혜택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예산의 부담이 되자 1992. 5. 18. 위 사무보조원들 58명 중 40명만을 정식직원으로 신규채용한다는 '기능직특별 채용시험' 공고(1차 공고)를 내게 되었는데 종전의 관행에 비추어 자신들이 정식직원이라고 믿고 근무하여 왔던 위 사무보조원 여직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아 위 사무보조원의 처우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피고 법인 사이에 견해대립이 있어 왔다.
위 C대학교의 여직원 사무보조원 40여명은 같은해 5. 20.경 경산시 E에 있는 위 대학교 본부회의실에서 토론한 결과 그 3일후 실시 예정이던 기능직특별채용시험에 불응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자 피고 법인은 다시 같은 해 8. 3. 경 위 시험실시에 관하여 2차 공고를 내었는데, 위 사무보조원들 중 일부가 이에 응시할 태도를 보이자 불안을 느낀 다른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던 원고에게 항의를 하여 원고는 같은달 6. 20:00경 소외 F, G 등에게 전화로 그 응시여부를 확인하는 등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여직원 사무보조원의 권익을 위하여 일하면서 피고 법인과 협상을 시도하였다.
원고가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일하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신분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노동조합의 대위원이던 소외 H, I과 함께 같은 해 6.경부터 11.경에 이르기까지는 국회, 대검찰청, 언론기관 등 주요기관 및 학교내 보직교수등에게 "피고 법인은 여직원 사무보조원들을 전원 기능직화하라는 문교부방침에도 불구하고 기능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그 중 일부를 해고하려 한다. 자신들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다."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함으로써 피고 법인과의 갈등이 심하여 지던중 피고 법인은 1992. 12.경 위 진정서상의 내용은 허위이고 원고등이 그와 같은 허의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유포하여 학교내질서 유지가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다음과 경위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피고 법인 이사장은 피고 법인의 정관과 B직원징계위원회규정에 따라 1992. 12. 23. C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원고 및 소외 H, I외 3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C대학교 처무규정 제36조 제1호,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임를 요구하였고, 같은달 28. 원고등에게 그 요구사유서가 도달되었다.
당시 피고 법인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도과로 실효되었다고 보고 B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잠정 시행하여 왔는데, 이 규정에 따라 피고 법인 이사장은 1993. 1. 12. 종전 단체협약상의 조합추천 위원 2인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새로 제정한 B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 5인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결성한 후 그 징계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면서 참석을 요구하고, 원고에게는 1992. 12. 29.경 이를 통지하였다.
1993. 1. 19. 14:00경 피고 법인 사무국 사무국장실에서 4인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참고인 5인(학교측 3인과 노동조합 추천외 2인)의 의견을 듣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날 위 참고인 3인 및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회의참석 및 참고인 2인의 추천의뢰를 각 통지하였다.
1993. 1. 29. 제 2차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3인의 출석으로 개최되었으나 노동조합측이 위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불참하자 피고 법인의 참고인 3인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피고 법인은 같은해 2. 2.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2차로 노동조합측 참고인 추천의뢰를 통지하였으나 또다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및 회의불참으로 같은달 23. 본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같은해 3. 25. 학교법인 이사장이 위촉한 5인의 징계위원들이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해 3. 31.자로 해임, H에 대하여는 감봉 3개월, I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위 이사장은 같은달 30. 이를 각 통지하여 그 시경 원고는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C대학교 총장의 고소에 의하여 1993. 3. 31.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되어 1994. 1. 24. 제1심에서 무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1995. 2. 17.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는, 위 해고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에 있어서 ① 피고 법인 정관 제88조의 "일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따로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은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위하여 "B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을 급히 만든후 내부결제도 받지 아니하고 관할청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여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위 징계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하였을 뿐 아니라, ② 단체협약 제30조 제3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징계위원구성권 규정을 무시한채 피고 법인이 선정한 위원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와 같은 해고처분을 하였고, ③ 징계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④ 위 해고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 절차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있어서도 ⑤ 피고 법인은 사무보조원들의 승진, 보수 등에 있어 남녀차별을 두어 위 C대학교의 전총장인 소외 J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여직원 사무보조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여 왔는데, 위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있어서도 사무보조원들을 제외한 일반 고용직원들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게 하면서도 위 여직원 사무보조원들에 대하여는 기능시험을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그 일부 사무보조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려고 하여 이에 원고는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 법인에게 이를 호소하면서 피고 법인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그 결렬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호소를 한 것으로서 원고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일하였을 뿐인데 피고 법인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를 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도 ⑥ 같은 시기에 징계의결에 회부되었던 다른 H, I에 대한 징계조치가 각 감봉 및 정직인 점과 비교하여 볼때도 형평을 잃은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그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는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의 신분이 아니고 임시직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징계하는데는 피고 법인의 징계규정이나 단체협약을 따를 필요가 없고, 원고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위 단체협약 제30조 제3항은 "대학은 조합원이 징계대상일 경우 징계위원희는 조합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정관 개정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인일 경우 조합에서 추천한 2인이 출석하여 그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하고 있고, 피고 법인에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라 바로 정관을 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권자를 학교 경영자로 하는 내용의 B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위 단서에서 말하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인일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조합에서 추천한 2인을 위원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징계윈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사 위 조항을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학교의 장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1990. 4. 7.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징계권이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 경영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무효의 조항이 되었고, 또 위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1991. 12. 31.까지에 불과한 것인데 이 사건 징계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계속효력기간 3개월도 초과한 무협약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위배가 아니며, 오히려 노동조합에게 2인의 참고인 추천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 법인의 위원들로서만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므로 결국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대구지방노동청 고용문제조정위원회,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및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피고 법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한 바 있어 그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입사이후 성실히 근무하지도 아니하고 징계절차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H, I과는 달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어 그 징계의 양정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고는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의 신분이 아니고 임시직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징계하는데는 피고 법인의 징계규정이나 단체협약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6, 제2호증의 13, 14, 제29호증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규 사무보조원은 학교장이 임명하다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재단이사장이 임명하고, 정년의 규정이 있으며 학교의 여러 기관에 순환근무를 하는데 비하여, 임시직 사무보조원인 기관비목 고용원 또는 실험실습비목 고용원은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등 각 단위기관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명하고, 매 1년마다 재임용되며, 근무도 최초에 임용된 단위기관에서만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1987. 9. 16. 임시직 조무수로 채용되었으나 1988. 3. 1. C대학교 총장에 의하여 정규직 조무수 8호봉으로 임용되어 매년 호봉승급이 이루어지고, B의 여러기관에 순환근무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시직 사무보조원이 아니고 정규 사무보조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정관이나 일반직원 징계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의 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19호증의 1 2, 제36호증의 1,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전의 피고 법인의 정관 제88조, 제60조에 의하면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1990. 4. 7.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가 개정되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권자가 학교장으로부터 재단이사장으로 바뀌면서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 법인에서는 정관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0. 10. 26. 정관 변경시까지 잠정적으로 B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을 만들어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그 제2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장이 임명하는 징계위원 5인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정관은 1993. 8. 30. 피고 법인 이사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0. 9.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는데, 그 제88조에서 법인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되 이사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절차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을 개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종전의 정관이 정한대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사무직원의 임면권자가 재단이사장이 되었다고 하여 징계위원까지 당연히 재단이사장이 임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은 재단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정판을 개정하지 않고 이와는 달리 문교부의 인가도 받지 아니한 B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는 5인의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항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벌써 징계윈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②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 갑 제2호증의 21,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과 그 노동조합 사이에 1990. 12. 31.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고 그 총칙 제4조에 "위 협약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기준법에 따르며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때까지 전협약의 조건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 법인과 노동조합에서는 그 동안 단체협약이 갱신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있다가 1993. 6. 17.에 이르러 다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단체협약에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때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90. 12. 31. 체결된 위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이 협약 유효기간을 2년 3월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단체협약이 사립학교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학교의 장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사립학교법이 1990. 4. 7. 개정된 후에 1990. 12. 31.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사무직원의 임면권자가 재단이사장이 되었다고 하여 징계위원까지 당연히 재단이사장이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대학은 조합원이 징계대상일때 징계위원회는 조합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고 법인에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추천 징계위원 2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사장이 임명한 징계위원 5인만으로 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피징계자가 조합원인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 제30조 제3항 단서에서 "단, 정관개정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인일 경우 조합에서 추천한 2인이 출석하여 그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징계위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이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재단이사장이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정관이 개정된 것도 아니므로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갑제19호증, 갑 제29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 을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법인은 원고를 위와 같이 징계해고하기 직전인 1992. 11.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한 다음에는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그 취업을 거절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는 피고 법인의 주된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해고 다음날부터 귀책사유가 종료하는 때인 피고 법인이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그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범위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제1호증의 16, 갑제2호증의 4, 갑제8호증,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 제22호증의 9, 10,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사무보조원 12호봉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1993. 9. 1.에는 13호증, 1994. 9. 1.에는 14호봉으로 정기승급되는 사실, 해고당시 기능직원 12호봉의 월봉급(본봉 + 직책수당)액은 395,000원, 13호봉의 월봉급액은 404,000원이고, 1994. 3. 1.부터 13호봉의 월 봉급액은 362,000원, 14호봉의 월봉급액은 373,000원인 사실, 그외 매월 지급받을 기타수당이 별지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4호증의 일부기재는 갑제12호증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당시부터 복직시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은 돈을 그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상의 해고처분 이후 1994. 1.까지 10개월간의 월보수합계액은 별표 1 기재와 같이 9,819,500원이 되고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 보수액은 981,950원(9,819,500원/10)이 되고, 1994. 3.부터 1994. 10.까지 8개월간의 월보수 합계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8,940,100원이 되고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 보수액은 1,117,512원(8,940,100/8)이 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그 임금으로서 위 해고 다음날인 1993. 4. 1.부터 1994. 2. 28.까지는 매월 981,950원을, 그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1,117,510원(1,117,512원 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와같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그 위자료로 피고에게 금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단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아니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와같은 징계권의 행사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징계처분이 사후에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까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중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법인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이 1993.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해고 다음날인 1993. 4. 1.부터 1994. 2. 28.까지는 매월 981,950원을, 그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매월 1,117,512원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임금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3.
판사 박태호(재판장) 김득환 김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