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이러한 경우 호적부의 기재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에 반하거나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진실한 신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2. 24. 86므119 대법원 1994. 6. 10. 94다1883
주문
피고가 199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최00은 1967. 10. 15 생의 남자로서 1997. 7. 19 소외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내장목공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었다.
최00은 그 달 28. 14:00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한국통신프리텔서대구영업소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벽체무늬목부착작업을 하던 중 약 1.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두개골골절상, 뇌좌상, 급성뇌경막하혈종상 등을 입고 세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이튿날 10:35경 위 각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소외 회사는 실내장식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다.
이에 원고는 최00의 손윗누이(姉)로서 자신에게 최00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하지만 원고가 최00의 손윗누이(姉)인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00의 손윗누이(姉)로서 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임에도 원고에게 위 수급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호는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兄弟姉妹)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는, 제1항에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제2항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9는, 제1항에서 제40조 내지 제44조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 시행령 제45도 제1항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수급권자로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兄弟姉妹)를, 제3호에서 형제자매(兄弟姉妹)를 각 열거하고 있다.
판 단
살피건대,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그 기재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기재에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이러한 경우 호적부의 기재 외에 다른 증거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에 반하거나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진실한 신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및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1,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1,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 및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최00은 기아(棄兒)로서 1971. 1. 19 대구시장의 수용의뢰에 의하여 경산시 ○○동 산 27의 2 소재 사회복지법인 ○○원에 수용(收容)되어 그 곳에서 성장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최00은 위 수용의뢰 당시 남매간이라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본적, 주소, 부모 등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까닭으로 1975. 7. 15 대구지방법원의 성본(경주최씨) 창설허가를 받고 1979. 1. 20. 그 호적을 편제함에 있어서는 원고는 1965. 5. 20 생으로, 최00은 1967. 10. 15 생으로 하여 따로 일가창립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원에서 퇴원한 후 1986. 12. 8경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부터 최00이 사망한 1997. 7. 29까지 남동생인 최00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최00은 사망 당시까지 혼인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외에는 확인된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兄弟姉妹)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 및 전항에서 본 관련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00의 손윗누이(姉)로서 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이 없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