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6, 19 내지 29, 31 내지 34, 36, 37, 3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40
판결선고
2012.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4,176,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17, 18, 30, 3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6명의 임금 11,026,380원, 퇴직금 10,112,787원, 연말정산 환급금 1,328,480원 합계 22,467,6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건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2. 4.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N의 퇴직금 6,082,6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6, 19 내지 29, 31 내지 34, 36, 37, 3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33명의 임금 98026296원, 퇴직금 95,162,995원, 상여금 8,497,080원, 합계 201,747,1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33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손병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