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734,2012
판결선고
2015.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F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2012.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7344』
피고인은 서울 중구 G H사 별관 5층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 대표자이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0. 9. 8. 별지 범죄일람표(1) 각 기재[단, 무죄 부분인 I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3항, 제9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05조 제4항, J의 단체협약 중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 4항, 제95조 제2항, 2010년 단체협약 별도합의서 부분, K의 단체협약 중 제6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6호, 제15조 제1항, 제4항 제1, 2호, 제17조 제2 내지 4항, L의 단체협약 중 제2조 제2항, 제4조 제1, 5항, M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5항, 제57조 제1항 제13호, 제127조, N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 0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 제12조 제1항, P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 4항, 제53조 제1호 해당 부분, 제123조, Q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 제14조 제5, 6항, 제56조 제1항 해당 부분, R의 단체협약 중 제8조 제1, 4, 5항, 제9조, 제16조, 제126조, 2010년 임·단협 별도 합의서 해당 부분, S의 단체협약 중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15조, T의 단체협약 중 제5조 제3항, 제10조 제1, 2, 6항, 제11조, 제108조는 제외]와 같이 F노동조합과 I(주) 등 13개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조항에 대하여 2010. 8. 25.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1. 8.까지 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101』
피고인은 2010. 12. 13.경 별지 2012고단410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노동조합과 주식회사 U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2조(유일교섭단체 인정)에 대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2. 14.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별지 2012고단410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노동조합과 V 유한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2조(유일 교섭단체 인정)에 대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2. 14.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별지 2012고단410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노동조합과 주식회사 W 간에 2010. 7. 21.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4조 제1항(시설편의 제공) 및 2010. 6. 30.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중 제12조(조합전임) 제2항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2. 20.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5.경 별지 2012고단410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노동조합과 X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조(유일교섭단체), 제11조(조합전임), 제12조(전임자처우) 제1항, 제3항, 제13조(공직취임인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4. 25.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9.경 별지 2012고단410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노동조합과 주식회사 Y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조(유일교섭단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4. 8.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664』
피고인은 2010. 11. 11.경 별지 2012고단966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노동조합과 주식회사 Z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조(유일교섭단체), 제13조(시설편의 제공) 제1항<1>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1. 10.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별지 2012고단966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노동조합과 주식회사 AA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조(유일교섭단체), 제17조(시설편의제공) 제1, 6항 등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1. 10.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별지 2012고단966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과 주식회사 AB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조(유일교섭단체), 제119조(협약의 갱신) 등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1. 10.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별지 2012고단966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노동조합과 AC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조(유일교섭단체), 제12조(전용사무실 및 관련 비품 제공), 제82조(복지후생시설) 제3, 6항, 제56조(산전·후 유급휴가) 제1, 3항, 제96조(협약의 기간) 제4항 등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1. 10.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별지 2012고단966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노동조합과 AD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7조(시설편의 제공) 제1항, 제110조(복지후생시설) 제2항 등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관련 단체협약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되므로 2011. 1. 10.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3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E, AJ, AK, AF, AG,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응 조사보고서, 각 자료수집보고, 조사보고서,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한 F노조의 입장,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소송 변론 결과보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벌금형 선고 판결문 첨부), F노조위원장 소재수사 동향,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수사보고(T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공판결과 동향 첨부), 수사보고(평택지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벌금형 선고 뉴스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향보고), 의견서, 단체협약 시정명령 통보의 건,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한 합의사항 보고의 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가자료제출(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및 주민조회), 울산지법 2011고단4728, 2012고단 1240, 2012-458, 대법원 2012도14012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2012고단410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X, AK,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범죄인지보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위반사항 점검 및 세부조치계획 시달, 근로시간면제점검계획 수립, 임검지령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확인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사건송치 사본, 단체협약 자율시정권고,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매뉴얼, 6/3 노동부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 해설, 각 단체협약, 2010년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7월 이후 노동기본권 투쟁 방향, 전임자 관련 단체교섭 등 지도지침, 각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단체협약 시정명령(1차), 각 우편물 수령 확인서,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신고건, W 단협 시정명령 경과보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촉구(2차), 수사자료입수보고,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각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2010년도 단체협약 갱신 신고, 단체협약 신고 자율시정 촉구, 각 단체협약 심사보고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따른 추가자료 송부, 불법적인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통보의 건, 자료제출(유일교섭단체조항의 위법성 검토), 의결 요청사건 처리결과알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단체협약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보고의 건[(주)Y],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른 단체교섭 촉구의 건, 범죄인지보고서, 단체협약신고서, 단체협약 자율시정 권고 및 촉구, 단체협약의 위법한 내용에 대한 의결 요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서, 각 단체협약 시정명령(F노조위원장, X 대표이사), 단체협약 시정명령 기간 연장 요청(X 대표), 단체협약 시정명령 미이행 관련 보고(X 대표), 인천지법 판결문, 시정지시 관련 X(주) 진행현황, X(주) 단협 시정명령 이행건, 단체협약 자율시정 관련 건, 단체협약 시정명령 자료제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 단체협약 시정명령 관련 건,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한 회신,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 재촉구, 단체협약 시정명령 결과보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 재촉구에 대한 회신,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확인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2012고단96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BD, BE, BF, BG, B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단체협약신고서 및 단체협약, 단체협약 자율시정권고서 10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5부, F노동조합 충남지부 BI지회 등 처리결과 알림 - 의결서, 단체협약시 정명령 공문 5부, 시정명령서 5부, 소장,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관련 후속조치 지침 통보 공문 - 후속조치 지침, 시정조치 대상, 수사보고(F노조 A) - 법원판결 및 관련 사건 진행 경과, 수사보고(단체협약 시정명령 관련 소송 및 수사진행) - 관련소송 및 수사진행 상황, 판결문, 결정문 2부, 피의자주거조사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5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관할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 공소장, 사건상세조회, 사건일반내용 2부, 대법원 결정문,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검색) - 관련 사건 검색,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 공소장 2부,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첨부) - 불기소결정문 2부, 수사보고서(재판 진행상황 확인) - 사건검색결과 2부,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확인)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31조 제3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무죄부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의 무죄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1고단73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1) 각 기재 가운데 ① I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3항, 제9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05조 제4항, ② J의 단체협약 중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 4항, 제95조 제2항, 2010년 단체협약 별도합의서 부분, ③ K의 단체협약 중 제6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6호, 제15조 제1항, 제4항 제1, 2호, 제17조 제2 내지 4항, ④ L의 단체협약 중 제2조 제2항, 제4조 제1, 5항, (6M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5항, 제57조 제1항 제13호, 제127조, ⑥ N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 ⑦ O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 제12조 제1항, ⑧ P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 제13조 제1, 4항, 제53조 제1호 해당 부분, 제123조, ⑨ Q의 단체협약 조항 중 제4조 제2항, 제14조 제5, 6항, 제56조 제1항 해당 부분, ⑩ R의 단체협약 조항 중 제8조 제1, 4, 5항, 제9조, 제16조, 제126조, 2010년 임·단협 별도 합의서 해당 부분, ⑪ S의 단체협약 중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15조, ⑫ T의 단체협약 조항 중 제5조 제3항, 제10조 제1, 2, 6항, 제11조, 제108조의 각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2012고단410 사건
별지 2012고단410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가운데 ① 주식회사 U의 단체협약 중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06조 제8항, ② V 유한회사의 단체협약 중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 ③ 주식회사 W의 특별 단체교섭 합의서 중 제15조, ④ 주식회사 Y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2항의 각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2012고단966 사건
별지 2012고단966호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가운데 ① 주식회사 2의 단체협약 중 제10조 제1, 2, 4항, 제11조, ② 주식회사 AA의 단체협약 중 제4조 제3항, 제13조 제1 내지 3, 5항, 제15조, ③ 주식회사 AB의 단체협약 중 제35조 제2항<2>,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 2항, ④ AC의 단체협약 중 제6조 제3항 제10호, 제9조 제1, 5항<3>의 각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
무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 각 조항들 가운데 소위 "해고자조합원 자격조항"<4>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에 한정됨이 원칙인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 규정은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되고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함)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8731 판결 참조), F노조와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특성상 조합원이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와 상관 없이 곧바로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해고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는 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소송을 통해 해고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는 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F노조가 본건 각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해고자조합원 자격 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항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각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위 "전임자 및 비전임자 처우 조항"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조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면서 제24조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고(제1항),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였다. 그러면서도 부칙(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6조를 통해 위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적용을 2001. 12. 31.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1. 3. 28. 파 2006. 12. 30. 위 부칙 조항의 각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9. 12. 31.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조법은 제24조에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제4항)',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라는 각 규정을 신설하면서, 제81조 제4호 단서에 '근로자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92조에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1조에서 위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의 시행일을 2010. 1. 1.이라고 하면서도 위 신설된 노조법 제24조 제3, 4, 5항 및 개정된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8조에서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정 부분)는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은 2010, 7. 1. 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조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그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위 각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전임자 및 비전임자 처우 조항의 경우 2010. 7. 1. 당시 F노조와 각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유효한 단체협약들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항 등을 비롯한 해당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 조항들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그 단체협약들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단체협약들이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단체협약 해당 조항들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각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함).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0.경 충북 충주시 소재 BJ 리조트에서 F노조 제30차 임시대의 원대회를 개최하여, 2011. 5. 3.경부터 파업에 돌입한 F노조 AB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6월 3일 F노조 15만 공동잔업거부투쟁을 진행한다. AB 사태 해결을 위한 F노조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시 6월 하순 F노조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BK노조 AB지회 사수를 위한 특별결의'를 투쟁지침으로 채택하고, 2011. 6. 1.경 F노조 산하 각 지부에 '6월 첫째주 집중투쟁 참가 지침건'이라는 제목으로 6월 3일 잔업거부를 포함한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F노조 BL지부 지부장 BM은 2011. 5. 31.경 BL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투쟁지침을 결의한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기도 광명시 소재 BL BN 공장, 경기도 화성시 소재 BL 화성공장, 광주광역시 소재 BL 광주공장 등에 근무하는 위 BL 지부 소속 조합원 약 28,000명에게 위 잔업거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위 BL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2011. 6. 3. 17: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연중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2시간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자동차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지시킴으로써, 피해자인 BL 주식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총 512대 합계 8,020,983,000원 상당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M 및 BL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BL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F노조는 2011. 5. 30. 경 AB지회 사수를 위한 목적으로 2011. 6. 3. 자 잔업거부를 결의하여 그 내용이 인터넷 기사, 지부소식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이에 사용자인 BL 측에서도 잔업거부가 예정되어 있던 사실과 그 일정 등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본건 잔업거부행위가 회사 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F노조 BL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쌍방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인 잔업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잔업거부시간 또한 2시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BL의 계속적인 생산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량 512대, 8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손해 또한 대기업인 BL의 대규모 생산설비에서 기인한 것으로써 이러한 '생산지연'이 곧 영구적인 '생산손실'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므로 적시된 손해액만을 근거로 위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연장근로 거부행위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정
별지
각주1) 위 단체협약 가운데 해당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제13조 제1항"이므로 "제17조 제1항"을 직권으로 정정함.
각주2) 위 단체협약 가운데 해당 해고자조합원 자격조항은 "제35조 제2항"이므로 "제4조 제2항"을 직권으로 정정함.
각주3) 위 단체협약 가운데 해당 전임자 처우 조항은 "제9조 제1, 5항"이므로 "제11조 제1, 5항"을 직권으로 정정함.
각주4) L의 단체협약 중 제2조 제2항의 내용과 같은 규정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