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324 판결

2011

주문

1.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1. 6. 30.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고와 2012. 12. 31. 원고 C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1,730,776원과 그 중 37,243,592원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21,618,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3. 4. 1.부터 원고 B이 복직할 때까지 월 5,791,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3,240,89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3. 4. 1.부터 원고 C가 복직할 때까지 월 4,413,6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 3항 및 피고가 2010. 12. 31.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부 F지회(이하 'F지회'라고 한다)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E지부의 지회이며,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은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F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

2)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F지회의 조합원들이다.

나.

F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1)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에 F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3)

피고는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F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하였다.

다.

제1차 총회

1)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F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 4. 20. 'G단체'을 조직하고, H과 I을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2)

H과 조합원 440명은 2010. 5. 6. 및 2010. 5. 10. F지회의 지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 등의 지회 임원 불신임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금속노조 E지부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지회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I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는 'E지부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 I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F지회는 그 지회장으로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J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이 2010. 5. 13.이므로 그때 그가 석방되면 총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금속노조 E지부도 2010. 5. 13. 이후 F지회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E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

그 후 J와 금속노조 E지부장인 K이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들에게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H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14. F지회 지회장인 J에게 F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010. 5. 17.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는데,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지만 2010. 5. 24.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지명을 고려하겠다며 위 지명요청을 반려하였다.

5)

그런데 F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F지회 총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J가 총회 소집요구를, K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H은 2010. 5. 18. F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 5. 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F지회는 다음날인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F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라고 한다), ② D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이하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라고 한다), ③ H을 위원장, L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라고 한다)의 각 결의를 하였다.

6)

D노조는 그 직후 경주시장에게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F지회 지회장이 '제1차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고, 당시 제정된 규약은 금속노조와 F지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 설립신고를 수리하면 복수노조가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설립신고의 반려를 요청하자 그 때문에 경주시장의 위 신고 수리절차가 지연되었다.

라.

제2차 총회

1)

F지회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하는 한편 F지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H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 5. 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다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J, K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 5. 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금속노조 E지부장은 2010. 6. 3. 노동조합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밝히며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F지회의 총회를 2010. 6. 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3)

그런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F지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고 있고 그동안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금속노조의 E지부장이 소집공고 한 위 총회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H을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4)

이에 H은 2010. 6. 4.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F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① 이 사건 조직변경결의(97.5%인 536명 찬성), ② 이 사건 규약제정결의(97.3%인 534명 찬성), ③ 이 사건 임원선출결의(89.2%인 492명 찬성) 등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5)

D노조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마.

정년퇴직 통지

1)

금속노조와 피고 사이에 2008. 8. 25.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0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되는 12월 31일로 한다(제20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2)

D노조 위원장인 H과 피고 사이에 2010. 7. 26.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당해연도의 6월 30일이며,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당해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제12조)고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010. 12. 31.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에게 2011. 6. 30.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C에게 2012. 12. 31.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년퇴직 통지를 하였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금속노조, F지회의 규정 및 단체협약 등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