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59,2013
판결선고
2013.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공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1.분 임금 6,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12명의 임금 합계 61,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용직 노임 대장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2013고단459호 수사기록 제69 ~ 8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2. 9. 19.까지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2. 9.분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7명의 임금 합계 50,32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2013. 10. 30., 2013. 11. 26., 2013. 11. 27. 각 제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규모,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판사 진화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