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6. 3. 선고 2013고단68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기재 C, D, E, F, G, H, I, J, K, L, M, N, O, P,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