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210,2013
판결선고
2014. 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 위반 [2013고정210]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30.부터 근무하다가 2010. 5. 1.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2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9명의 임금 합계 16,832,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13고정211]
피고인은 2012. 10. 13. 23:09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북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정21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정21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