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5,2014
판결선고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65』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회사의 창업 및 시설 투자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H 대표자 I에게 부탁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2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1. 27. 경주시 C 소재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6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3. 1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4.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4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15,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위 회사에서 퇴사한 피해자 J의 2013. 8. 임금 1,413,6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8,728,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위 회사에서 퇴사한 피해자 K의 퇴직금 17,608,750원과 2014. 6. 21. 퇴사한 피해자 L의 퇴직금 3,747,720원 등 합계 21,356,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세금납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014고단61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J, M, N,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급여대장 사본 등, 각 체불내역 및 급여대장 사본 등, 사업장 상세조회, 대표자 선정 및 체불내역 등, 체불내역 등, 체불금품내역서, 체불내역, 구속 수사 촉구서,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매입장, A 개인통장 사본, 매출장, 거래처원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체불현황(2013. 12. 기준), 체불현황(2012. 12. 기준), 체불현황(2011. 12. 기준), 수사보고(종전 진정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각 죄의 벌금형을 단순 합산 함(5,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과다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2억 6,000만 원가량에 달하는 점, 아직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추징세액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