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8, 10 내지 25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51
판결선고
2015. 5. 2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5. 18.경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4. 5.분 임금 7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9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 내역서, 일용노무비대장('13. 1월~'14. 6월), 기성금 내역, 각 제품제작 하도급기본계약서, 폐업사실증명, 사실증명(체납액),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성금 현황 및 채권압류현황, 채권압류통지(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10 내지 25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8, 10 내지 25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7. 1. 경 퇴직한 근로자인 E의 퇴직금 16,463,64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1,029,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2014. 12. 8, 2014. 12. 23, 2015. 2. 2.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