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정297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5고단52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97
판결선고
2015. 10. 28.
범죄사실
『2015고단52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6.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2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 및 같은 해 9. 임금 합계 17,225,230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E), 각 체불금품내역서, 전화진술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정297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5고단52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2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14. 2.분 임금 878,720원, 2014. 4.분 임금 1,774,880원, 연차수당 899,520원 합계 3,553,120원을,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인 G의 2014. 2.분 임금 1,139,325원, 2014. 4.분 임금 2,143,850원 합계 3,283,17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지급기일 위반에 의한 범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2.분 임금 632,005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4. 3.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4.분 임금 1,281,80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4. 5.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7. 1. 퇴직한 근로자인 F의 퇴직금 4,384,674원을,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인 G의 퇴직금 4,625,443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6.부터 제1항 기재 병원의 대표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 8.분 임금 1,264,01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4. 9.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2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6.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 2. 임금 889,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17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894,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4명의 퇴직금 합계 41,724,5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2. 임금 608,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3,603,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859,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8, 같은 해 8. 31, 같은 해 9. 2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