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67,36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8년경 'B본부 사옥 및 사택 시설관리 용역계약' 수급자인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위 용역계약 수급자가 피고 회사, 디와이(주), 대동건설(주) 등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고용이 승계되어 왔다.
피고 회사는 2015. 3. 23.경 한국수력원자력 B본부와 '2015년 B본부 사옥 및 사택 시설관리 용역계약(계약기간 2015. 4. 1. ~ 2016. 3. 31.)'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7. 1.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북2015부해434, 2015부노40(병합)]을 하였고, 2015. 9.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조항 제1항에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