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2015고단44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2015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015고단44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