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9. 2. 선고 2015고단52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 10 내지 18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1, 2, 4, 5, 7, 10 내지 16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