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98
판결선고
2016. 4. 1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7.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2. 임금 1,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91,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7.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222,660원을,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039,1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5,600만 원에 이르고, 201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의 경영사정 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500만 원의 체당금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지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지급한 체당금을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