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4. 27. 선고 2015고정2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1. 7. 퇴직한 D의 2013. 12. 임금 2,070,000원, 2014. 1. 임금 135,000원 등 합계 2,205,000원, 2014. 1. 7. 퇴직한 E의 2013. 12. 임금 2,070,000원, 2014. 1. 임금 135,000원 등 합계 2,205,000원, 2013. 12. 12. 퇴직한 F의 2013. 11. 임금 530,000원, 2013. 12. 임금 765,000원 등 합계 1,295,000원, 2013. 12. 12. 퇴직한 G의 2013. 11. 임금 953,750원, 2013. 12. 임금 990,000원 등 합계 1,943,750원, 2013. 12. 12. 퇴직한 H의 2013. 11. 임금 863,750원, 2013. 12. 임금 990,000원 합계 1,853,750원 등 임금 총 합계 9,502,5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9.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합의 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