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1. 26. 선고 2016가단117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 D대학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88. 3. 1.부터 C대학교에서 E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연봉제계약규정의 제정 경위 및 내용

1)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규정을 두었다가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제정하기로 하고 2011. 7. 7. 교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2011. 7. 13.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원 79명 중 77명이 위 규정에 관하여 투표하여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의 교원 과반수 동의로 2011. 8. 4. 교무위원회 가결 및 2011. 8. 30. 이사회 가결을 거쳐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이 제정되었다.

2)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수) 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단,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④

보수를 결정하는 등급의 비율 및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등급(비율)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

3)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하면, '1. 교원업적평가' 영역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된다.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의 업적을 교육·연구·봉사·입학홍보의 4개 영역으로 구별하여 입학홍보업적에 300점을 배점하고 있고 그중 신입생 충원 항목은 배점 30점이다. 또한 봉사업적에는 400점±a의 점수를 배점하고 있고 그중 교내봉사활동은 배점 220점(본부행정보직급, 부속기관장급, 학과장급 등 각 보직에 따라 배정된 한도점수는 150점, 위원회 및 TF팀 활동 배점은 50점, 특별교내봉사 점수는 20점임), 교외 봉사활동은 배점 50점이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입학홍보 각 영역별로 표준점수를 산정한 다음 각 영역별 표준점수에 각 1.5배, 0.5배, 2배,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등급을 정하고 있다.

4)

한편 위 [별표1]의 '2. 입학홍보' 영역과 관련하여, 피고는 개별 교원에게 특정 고등학교를 배정한 다음, 교원들로부터 특정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특정 고등학교에서 지원·등록한 인원을 파악하여 해당 교원에게 점수를 배정하여 등급을 결정하였고, 위 [별표1]의 '5. 학과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피고의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학과평가편람은 총점 100점 중 35점을 신입생 충원율에 배점하고 있다.

다.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 경위 및 내용

1)

피고는 2012. 3. 22. 회의를 통하여 C대학교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2012. 3. 28. C대학교 본관 F호에서 교원들을 상대로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 이행과제명 : 교원인건비관리, ◈ 이행목표 : ◆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대비) 32% 상한, ◆ 등록금수입 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하였다.

2)

참석한 전임교원 71명은 입장 시 연번이 기재된 '규정류 개정 투표 참석 교원 명단'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같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투표하였고, 위 개정안은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의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3)

위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는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라.

원고 및 교원들에 대한 보수의 삭감 지급

1)

피고는 교원들의 보수총액이 등록금 수입의 3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봉급(기본급여)과 각 수당을 합한 보수액을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약 11%를, 2014. 3.부터 2014. 10.까지는 약 28%를, 2014. 11부터 2015. 2.까지는 약 86.31%를, 2015. 3.부터 2015. 9.까지는 약 28.5%를, 2015. 10.부터 2016. 1.까지는 약 36.9%를 각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2012년 보수의 경우 업적평가를 토대로 상여수당 및 가계지 원비의 약 40%를 삭감하였고, 이후 각 업적평가에 의해 2013. 3.부터 2012년 대비, 2014. 3.부터 2013년 대비, 2015. 3.부터 2014년 대비 각 봉급의 3%를 삭감하였고, 그 밖에도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각 삭감하였으나, 가족수당은 삭감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