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829,385원 및 그 중 13,749,678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나머지 6,079,707원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경주시 C에서 철구조물 및 산업기계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D(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D에 입사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일급은 15만 원) 2013. 7. 1.부터 2013. 10. 21.까지, 2013. 12. 11.부터 2015.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2015. 5. 15.부터 2016. 3. 8.까지 다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0월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 398,439원 및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2. 11.부터 2016. 3. 8.까지 위 각 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합계 18,389,121원을 합한 18,787,560원의 임금 및 퇴직금 6,601,404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약식 기소되어 2017. 3.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17. 3.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 발령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161,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11.부터(그 이전의 수당에 대한 청구는 시효완성되었으므로 미청구) 2016. 3. 8.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의 합계 18,389,121원 및 퇴직금 잔액 1,440,264원(위 약식명령 발령시의 체불 퇴직금 6,601,404원에서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퇴직금 5,161,140원을 뺀 금액)을 합한 19,829,3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9,829,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주휴수당 청구 부분 및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잔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관계 법령의 규정
원고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피고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체불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동안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무지하여 청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6. 3.경까지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원고에게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2. 11.부터 2016. 3. 8.까지 피고가 체불한 임금(수당) 및 퇴직금 내역은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9,829,385원 및 그 중 2013. 12. 11.부터 2015. 4. 15.까지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3,749,678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5. 4. 15.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2015. 5. 15.부터 2016. 3. 8.까지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인 6,079,707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6. 3. 8.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