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260,420원 및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4,754,0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2. 1. 피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2.자로 징계해고(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보호하여 장애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7. 9. 1. 설립된 법인으로 C과 D 등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징계 경위 등
C 원장의 강제추행
C 원장 E은 2014. 11. 12. 23:30경 술을 마신 후 C에서 원고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로 원고의 엉덩이 부위를 미는 등으로 원고를 강제추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2015. 10. 14.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4고단980호). E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7. 15. 항소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5노4416호),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6. 11. 10.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11870호)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1차 징계
피고는 위 강제추행사건 발생 후인 2014. 12.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대기'[이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2개월 이내에 보직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이다(C 시설운영규정 제39조 제2항 제5호)] 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 18. 위 처분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다가 2015. 2. 6.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5. 2. 17. 피고가 대기발령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추가 징계사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퇴직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선행 퇴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16. 중앙노동위원회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9. '대기발령 근거규정인 시설운영규정 개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예비적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살펴보더라도 징계사유 중 공공요금 관련 가산금 발생, 실비입소자 입소비용 부적정 관리, 무단결근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이 성추행에 기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대기발령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4. 12. 8.자 대기발령은 부당 대기발령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5. 6. 1. 위 대기발령 및 선행퇴직처분을 취소하였고, 2015. 6. 3.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여 원고는 2015. 6. 3. 복직하였다.
2차 징계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C 취업규칙 제61조 제4호에서 정한 징계해고(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C의 취업규칙 등 내규는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부당하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정산보고서 제출 미결(2013년 6월부터 미완료), 업무보고 불이행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경부터 2014. 11.경까지 관할관청에 운영비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 주간 및 월간 업무계획 보고 작성업무를 미완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C 시설운영규정 제3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집행)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공과금 등 가산금 발생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소홀로 피고가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가산금 1,776,024원을 부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C 시설운영규정 제3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집행)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실비입소비용 부적정 회계처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실비입소자 G 및 H의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의 입소비용 7,338,000원을 2014. 10. 17. 일시에 수입결의 하였는바, 이는 실비입소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으로서 C 시설운영규정 제3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집행)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근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무단결근 (2014. 11. 13.부터 2014. 12. 8.까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3.부터 2014. 12. 8.까지 피고의 수차례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휴가 신청도 없이 결근하였고, 2014. 12. 2. 병가를 신청한 바 있으나 피고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C 시설 운영규정 제3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집행)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3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력서 허위기재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년 입사 당시 사실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990. 2.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했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력서를 피 고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C 시설운영규정 제39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와 집행)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
원장 인수인계서 불이행(2014년 8월부터 미완료)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E 원장 부임시 원장이 지시한 원장업무인수인계서 작성을 미완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업무인수인계의 주 책임자는 전임 원장인 점, 전임 원장인 I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E 원장의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를 완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가 지출 원인 행위시 품의서 작성 후 결의하지 않고 지출 증빙서류를 누락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F주유소와 부적정한 거래를 하고 회계처리 업무를 태만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도장을 임의 제작 및 사용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J 이 교부한 후원금 300만 원을 유용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상조회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직원들의 급여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직원의 퇴직금 기한 내 입금조치 않아 직원의 피해 발생, 연말정산 등의 미실시로 인한 직원의 불이익발생), 원고가 자격사항 또는 자격증을 위·변조하였다는 사실의 경우, C의 전 원장이자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I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제18호증의 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아래 가) 내지 라)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징계사유 중 허위 이력서 작성 관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①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②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③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④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⑤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⑥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허위 이력서 작성 및 이를 통한 부정한 채용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1999. 2. 1. C에 입사하여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01. 2. 1.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15. 7. 2.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6년간 C에서 근무하였다(을 제18호증의 2).
원고가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원고가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C에 재직 중인 2001. 3. 피고의 대표이사 I의 동생인 K와 함께 성덕대학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2003. 2. 졸업하였으므로, 피고의 대표이사 I(2014. 7.경까지 C 원장 겸임)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까지 10년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 그리고 I은 2010. 8. 25. 원고를 입양한 바도 있다(다만 2014. 11. 6. 협의 파양하였다).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관련
원고가 비록 사전 휴가신청 없이 2014. 11. 13.부터 2014. 12. 8.까지 무단결근한 바 있으나, 한편 원고는 2014.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등산 중 다쳐 미추의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병가를 낸 점, 원고는 2014. 11. 12. 저녁 원장 E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점, 원고는 위 성추행, 미추의 골절,다발성 타박상 등을 이유로 하여 2014. 11.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병원에 입원한 점, 원고는 2014. 12. 2.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무단결근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징계사유 관련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단순 업무 소홀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 밖의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각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C 원장 E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및 형사재판,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C 원장 E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된 원고를 C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주로 반영된 징계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무효확인판결을 받을 확인의 이익이 있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피고가 선행 퇴직처분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2015. 6. 2.까지의 임금 및 이 사건 해고처분(2015. 7. 2.) 전날인 2015. 7. 1.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선행 퇴직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퇴직 및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2015. 2. 18.부터 2015. 6. 2.까지 및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임금 상당액이 [별지2] 부당해고기간 임금내역서의 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15. 2. 18.부터 2015. 6. 2.까지 및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금 합계 49,260,420원(별지2의 지급액란 금액의 합계액이다) 및 위 기간의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25일에 월 4,754,050원(2015년 12월분 임금 상당액. 원고의 2016. 1. 1. 이후의 월임금액은 위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인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정순열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