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0
판결선고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0. 퇴직한 F의 2014. 10. 및 11. 임금 1,236,4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노동자 현황 등, 위임장 등,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26. 퇴직한 C의 2015. 7. 임금 2,375,01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303,273원 및 B의 퇴직금 4,306,018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0. 피해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