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99,2016
판결선고
2016. 9. 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89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건설기계인 E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3:20경 위 D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철제 H빔(길이 9m, 무게 3ton)을 피해자 F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그 작업은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여, 중량물인 철제 H빔을 들어 올린 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조종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지게차의 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조종하도록 하고, 화물차에 버팀목을 실치하거나, H빔이 구르는 방향으로는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중량물인 H빔의 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조종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H빔을 지게발에 싣고, 적재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가 그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지라손상, 급성 담낭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E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016고단45]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G의 2015. 2.분 임금 2,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67,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378]
피고인은 경주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H의 2015. 7. 임금 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반진단(소견)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6고단45]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입금증(L)
[2016고단37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일한 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발주자인 주식회사 광현산업 등과 사이에 발주자가 직접 피해자 F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광현산업은 피해자 F에게 2,7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