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2
판결선고
2017. 1. 1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D회사로부터 지붕공사를 도급받아 경주시 E에 있는 D회사 공장의 지붕공사를 시공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1:00경 위 D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위 공장지붕 상부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공장 지붕 상부는 선라이트라는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었고, 지붕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11m에 달하는 곳이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현장작업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 상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공장 지붕 상부에서 선라이트를 밟고 작업을 하다가 선라이트가 부서지면서 11m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7경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작업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신고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사고(추락사) 발생보고, 상황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내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