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8, 11, 14, 16 내지 20, 22 내지 27, 29 내지 3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
판결선고
2017. 5. 1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6. 2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9, 10, 12, 13, 15, 21, 28, 32 내지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920,78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폐업사실증명(C),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시급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 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변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7. 1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8, 11, 14, 16 내지 20, 22 내지 27,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6,870,76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0. 및 2017. 5. 16. 피해근로자들 명의의 합 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